소강석 목사, “사랑의교회 회복 위해 무릎까지 꿇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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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석 목사, “사랑의교회 회복 위해 무릎까지 꿇었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12.31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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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갈등 중재한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 합의 과정 소회 밝혀
올해 6월 이후 본격 협상 … “중재 사역은 양쪽 다 품어야 가능”
사랑의교회 사태 해결을 위해 중재자로 나선 예장 합동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랑의교회 사태 해결을 위해 중재자로 나선 예장 합동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랑의교회 7년 분쟁 사태가 지난 23일 교회측과 갱신위측이 전격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 합의사항은 오는 15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합의각서에는 교회를 대표하는 오정현 목사와 갱신위를 대표하는 김두종 장로 외에도 이번 화해를 중재한 제3의 인물이 서명자로 참여했다. 바로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예장 합동 부총회장)이다. 

이번 합의 소식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 만큼 비밀리에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는 뜻이다. 합의 추진사실을 인지한 취재 기자들에게도 양측은 마지막까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3일 합의각서에 서명하고도 당일 오후 9시까지 엠바고를 요청할 정도로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화해를 위해 중재자로 나선 소강석 목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그간 합의 과정과 소회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합의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오해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소강석 목사에 따르면, 화해의 기점은 2018년 11월 새에덴교회 30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했던 갱신위측 교인 경수근 변호사와 김근수 안수집사를 만나면서였다. 소 목사는 두 사람에게 갱신위 대표자 김두종 장로와 권영준 장로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올해 6월 첫 만남을 가진 이후 본격 추진됐다.

소 목사는 “이후 두 장로님과 수차례 만나 어느 정도 소통이 된다고 확신했을 때 오정현 목사님을 만났고 물밑 작업을 시작하게 됐다”면서, “오정현 목사님도 통 큰 마음과 배짱이 있다는 것, 갱신위측을 향해 진정성 있는 미안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화해 협상이 약 반 년에 걸쳐 진행된 것이다. 이번 중재를 위해 소 목사는 평소와 달리 비서실에도 관련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개인 수첩에도 기록하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진행했다는 것이다. 

소 목사는 “김두종 장로님과 권영준 장로님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딱 하나, 오정현 목사님의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였다. 협상이 깨지려고 할 때에는 아버지뻘인 김두종 장로님께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기도 했다”면서 “사랑의교회 문제가 우리 교회 문제이고 한국교회 문제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고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소 목사는 “중재 사역은 양쪽을 다 품어야 하고, 입을 무겁게 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앞으로 오정현 목사님께서 더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도록 엎드려서 구걸할 것이며, 갱신위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기회가 된다면 강남성전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소강석 목사가 교단 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치적 차원에서 사랑의교회 문제에 개입해다는 왜곡된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소 목사는 “비주류 출신이지만 경선 역사상 37년 만에 (부총회장) 단독 후보가 된 사람인만큼 총회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할 것”이라며 “부총회장 출마 생각이 없을 때에도 이미 사랑의교회를 마음에 안고 기도해왔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사랑의교회와 갱신위원회는 지난 23일 7년간 진행되어왔던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법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교회는 갱신위측이 2026년까지(2년 연장가능) 강남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갱신위측 교인들에 대한 권징 해벌과 오정현 목사의 사과문 발표를 약속했다. 갱신위측은 해벌 이후 공식 회의에서 교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교회측으로부터 수령한 법원의 간접강제금 3억여 원을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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