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작, 목회자와 교회도 꼼꼼히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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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작, 목회자와 교회도 꼼꼼히 준비해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12.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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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바뀐 제도 확인·준비해야

교회도 ‘지급명세서’ 반드시 제출해야, 스마트폰 간소화서비스도

2019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면서 일 년 동안 종교인 과세제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온 목회자들도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회 차원에서도 매달 또는 반기별 원천징수를 하면서 목회자에게 지급한 소득금액과 종료, 지급시기, 귀속연도 등 자료를 담은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목회자의 경우 피해가 없도록 면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납세 목회자들은 오는 15일부터 215일까지 한 달 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은 영수증은 229일까지 직접 신고서와 함께 증명자료를 교회에 제출하면 된다.

교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해 목회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2월분 사례비를 지급하기 전까지 연말정산 신고를 마쳐야 한다.

목회자들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들을 확인하고 납세자로서 누려야 할 사항들을 챙기는 것도 필요하다.

올해부터 기부금액 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액기부금액 기준이 기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대상이 확대됐다.(일반적으로 기부금 15% 산출세액 공제) 공제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을 늘렸다.

목회자 가정 가운데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올해부터 1회당 2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 대상이었던 20세 이하 자녀가 올해부터는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됐다. 7세 미만의 경우 제공되는 육아수동으로 인한 이중지원 요소가 고려됐다고 과세당국은 설명했다. 신차구매 비용, 교육비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올해부터 받을 수 없다.

한편, 교회가 연말정산 기간 만료 이후 3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이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으로 증명할 수 있고, 추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등 세제혜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종교인 납세자에 한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항목으로 신고하더라도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회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18년 종교인 과세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가 일 년 유예됐다가, 지난해 다시 홍보 부족을 이유로 한 차례 더 유예됐지만 이제는 미제출시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바뀐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지금부터 잘 준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특별히 이번 연말정산 과정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도록 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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