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선거 후보자는 강사 초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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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선거 후보자는 강사 초청 금지"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9.12.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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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차 총실위 개최, 2020년 감독회장 선거 대비
직무대행-전명구 감독회장 간 '대립' 징후 나타나
하반기 감사 결과 보고…"교단지 경영 부실 심각"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제6차 실행부위원회가 지난 26일 감리회 본부회의실에서 열렸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제6차 실행부위원회가 지난 26일 감리회 본부회의실에서 열렸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직무대행:윤보환 목사)2020년 진행되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을 승인했다.

감리회 제33회 총회 제6차 실행부위원회(이하 총실위)가 지난 26일 감리회 본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총실위에서는 각 국 사업 보고 및 결산, 2020년 사업계획 및 결산안을 승인하고 상반기 감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특히 제34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시행세칙과 관련해 이목이 집중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선거법 시행세칙()을 발표했는데 제11(선거운동의 금지사항)에서 다섯 번째 해당연회에서 설교나 세미나 강사를 초청 받거나 초청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감독후보의 경우 소속 연회에서만 초청이 금지되지만 감독회장의 경우 이 범위가 전국으로 적용된다. 현 감리교 교리와장정에서는 후보자를 집회에서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세칙으로 설교나 세미나 초청도 금지한다는 취지다.

현장에서는 설교마저 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반응과 함께 현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차기 선거에 출마할 경우 직대로서 참여하는 집회나 설교가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적에 대한 명확한 결론 없이 시행세칙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밖에 윤보환 직대의 요청에 따라 본부 임원 징계를 위한 6인의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달 초 감리교에서는 현재 직무 정지 상태인 전명구 감독회장과 관련해 소송 취소 해프닝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이해연 김재식 목사가 법원에 상고중인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에 대해 청구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전명구 감독회장이 복귀한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해연 목사가 이를 번복하면서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본부 직원들이 최종 승인권자인 윤보환 감독회장의 직인을 유용하고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직대는 첫번 122일 것(상고취하 동의서)은 내가 (직인 사용을) 허락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부터의 것(124일의 소취하 동의서 제출)은 나와 상의 없이 (박영근 행기실장과 공모자가) 다 일방적으로 했다며 징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그간 정치적인 노선을 함께 해 온 윤보환 직대와 전명구 감독회장이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세로 해석하고 있다. 향후 징계위 조사 결과에 따라 본부 인사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날 총실위에서는 하반기 감사 결과 보고가 진행됐다. 감사위원장 김일배 목사는 공통지적사항에서 교단지 기독교타임즈와 관련해 경영부실로 결손금이 4,859,697,762원인바 재정평가로는 부실기업에 해당되므로 폐업하기 바란다고 보고했다. 총실위는 기독교타임즈와 관련해 조사 및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위원은 직무대행을 비롯한 총실위원 중 목사 3인 평신도 3인 등 7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조사 결과를 차기 총실위에 보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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