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양측 극적 화해 ‘7년 갈등’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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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양측 극적 화해 ‘7년 갈등’ 종결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12.24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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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갱신위측, 지난 23일 화해를 위한 합의각서 체결
소송 취하·권징해벌 등 합의…소강석 부총회장 중재 나서
성탄 앞두고 한국교회에 기쁜 소식, 사회법 갈등 종지부

성탄절을 앞두고 모처럼 한국교회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사회법 소송 등 극단적인 대립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사랑의교회 교인들이 7년간 이어진 갈등을 끝내기로 공식 합의하고 대표자들이 서명한 합의각서를 지난 24일자로 발표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갱신위측 권영준 장로가 소강석 합동 부총회장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갱신위측 권영준 장로가 소강석 합동 부총회장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예장 합동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중재한 가운데 양측은 지난 23일 저녁 서울시내 호텔에서 만났다.  합의각서에는 사랑의교회를 대표해 오정현 담임목사, ‘사랑의교회 성결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의교회 갱신성도들’을 대표해 김두종 장로, 중재자인 소강석 목사가 각각 서명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양측이 강력하게 피력해온 주장들에서 한발 물러나 화해를 위해 양보하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우선 강남구 소재 사랑의교회 구 예배당을 두고 송사까지 불사했던 양측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사랑의교회는 갱신위측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강남예배당을 아무런 통제나 간섭 없이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교회 복귀 준비 등을 이유로 요청할 경우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랑의교회는 갈등이 본격화 됐던 2013년 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권징을 받은 갱신위측 교인들에 대해 해벌도 진행한다. 해벌된 교인은 당회나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반대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해벌 받은 교인이 교회 복귀를 원할 경우에는 갱신위를  탈퇴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교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문호도 개방할 예정이다. 

합의각서에서는 또다시 갈등이 발생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여러 곳에서 엿볼 수 있다. 양측이 여하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제기한 일체의 법적 쟁송을 취하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특히 상호 간의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해 회개하고 대내외적으로 공식 사과하기로 한 부분이 주목된다. 

또 “양측은 이제까지 대립과 갈등관계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지난 시간을 재해석하며 앞으로 허락하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소망한다. 사역의 여정을 통해 온전한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를 실천해 나간다”면서 “특별히 갱신성도들은 오정현 목사가 한국교회를 위해 크게 섬기도록 협력한다”고 약속했다. 사실상 오 목사의 교회 대표성을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합의 효력은 내년 1월 15일 소강석 목사가 입회한 가운데 당회와 공동의회 결의서, 갱신성도들 동의서와 소송 취하서류 등을 지참해 상호 교환할 경우 발효될 예정이다. 

한국교회 대표적 분쟁으로 꼽혔던 사랑의교회 갈등은 극적 화합으로 마무리됐다. 마치 성탄절 선물처럼 한국교회에 전해진 합의 소식이 헛되지 않도록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할 책임이 이제 교회와 성도들의 몫으로 남았다. 

<다음은 합의각서 전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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