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아동 양산하는 현행 입양특례법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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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아동 양산하는 현행 입양특례법 개정돼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12.1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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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입양가족연대 등 시만단체,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입양 필수조건 ‘출생신고’ 완화 필요, 가정보호 우선원칙 지켜야”
전국입양가족연대 등이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양특례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입양가족연대 등이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양특례법 개정을 촉구했다.

2012년 개정된 현행 입양특례법에서 출생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꺼리게 되는 미혼모와 혼외자, 외국인 불법 체류자 등이 아기를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가정보호 원칙을 기준으로 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시설로 보내지는 현상을 부추기는 모양새이다.

전국입양가족연대, 주사랑공동체, 고아권익연대 등 입양 관련 시민단체들은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입양 필수요건인 출생신고를 보완하는 비밀출산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출생신고가 사실상 아동의 생명권을 박탈하고 유기아동을 양산하며 아동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무리하게 시행된 법으로 지금까지 1,200여명의 아이들이 부모의 품이 아닌 시설에서 살고 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모른 채 살다 만 18세가 되면 내쫓기듯 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감사원이 최근 실시한 유기아동 등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 감사 결과,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 시설보다 입양·가정위탁 등 가정보호 우선원칙을 위해 입양대상 선정과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런데 업무처리 매뉴얼에는 부모가 의뢰한 아동에 대해서만 입양 절차를 정하고 부모가 없는 유기아동은 시설보호만 제시하는 등 보호조친 간 우선순위 절차가 없다고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시설로 보호된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로 변경조치가 시설장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은 문제라고 언급했다. 실제 정부는 가정보호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 가정보호 비중은 201441.9%에서 2018년에는 37.4%로 오히려 감소했다.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수석대표는 감사원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설로 들어간 아이가 가정으로 입양되는 건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에 가정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는 시급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시설아동 양산법으로 변질된 현행 입양특례법도 가정보호 우선원칙을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입양 당사자가 배제된 채 아동이익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이익단체 입장만 대변하는 일반통행식 전횡이 더 이상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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