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재단, 수원명성교회 재산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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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재단, 수원명성교회 재산 반환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12.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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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이사회,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돌려주기로”

총회유지재단이사회(이사장:박요일 목사)가 수원명성교회 재산 반환을 결의했다. 

총회유지재단은 지난 2일 제65차 이사회를 열고 수원명성교회 유만석 목사의 이사직 사임서를 수리하고 교회측이 요청한 설립당시 증여 재산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사들의 만장일치 결의 후 박요일 이사장은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절차를 완료한 후에 명성교회에 반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원명성교회 위탁재산 반환은 교회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양병희 이사는 “총회 유지재단은 산하 교회들의 재산을 위탁관리해주는 곳으로 반환 요청이 있을 때는 조건 없이 빼주어야 한다”며 “당회와 공동의회의 요청이 오면 바로 처리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수원명성교회의 경우, 반환요청 전에 교단을 탈퇴한 상태여서 법적 반환의무는 없다. 하지만 유지재단 이사들은 “가입과 반환이 자유로워야 더 많은 교회들이 유지재단에 가입할 것”이라면서 “수원명성교회 역시 성도들의 요청이 있으니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수원명성교회 가입 재산은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위치한 토지 101㎡에 건물 935㎡다. 

총회유지재단은 교단 산하 교회들이 증여한 재산을 바탕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위탁관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교회들의 가입이 저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장종현 총회장은 취임 직후 “총회장은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의무가입하라”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으며, 헌법에 ‘부총회장 당선자는 즉시 교회 재산을 총회 유지재단에 가입’토록 개정안을 작성했다. 

최근 교회통합을 결정한 수정교회와 양문교회도 합동예배 후 유지재단 가입을 결정했다. 각종 분쟁이나 외적 위협에서 교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지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욱 목사는 “후임자 청빙을 앞두고 가입을 문의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총회 유지재단은 총회의 교세확장과 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가입된 지교회들이 목회하기 좋게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더 많은 교회들의 가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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