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둘러싼 의혹들 결국 ‘거짓’으로 판명... 이주훈 총회장 검찰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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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둘러싼 의혹들 결국 ‘거짓’으로 판명... 이주훈 총회장 검찰서 ‘무혐의’
  • 이현주
  • 승인 2019.12.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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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및 수원지검 등에 고발된 총회관련 사건 전부 ‘불기소’ 처분 받아
재정 횡령 의혹 등 사실 아닌 것으로 확인...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도 성립 안돼

 

지난 회기 이주훈 총회장을 둘러싼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 예장 백석 직전 총회장 이주훈 목사는 지난 11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업무방해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고발사건에 대해 전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총회 징계에 불복하며 이탈한 유만석 씨가 수원지방검찰청에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과 직전 임원인 부총회장 박경배 목사와 회계 신맹섭 장로 등 5명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횡령 의혹, 업무방해 등 모든 고발건에 대하여 혐의없음통지를 받음에 따라 이주훈 직전 총회장을 둘러싼 소문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 것이다.

총회는 지난 1년 간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다. 이주훈 총회장 취임 직후 집행된 예산과 사업 등에 대해 루머가 나돌았고 급기야 탄핵설까지 제기된 상황이었다. 총회장의 독단적인 업무와 불법 재판, 재정 횡령 등의 의혹이 특정세력에 의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마치 사실처럼 굳어졌고, 지난 9월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예결산보고를 받지 않은 채 예결산조사처리위원회까지 구성하며 사실 확인을 촉구했다.

하지만 약 2개월에 걸친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는 교단 재판과 재정 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조사한 방배경찰서는 횡령 공범으로 고발된 진동은, 음재용 목사를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각하한 것이다. 이주훈 총회장은 수차례 조사 끝에 최종 불기소(혐의없음)를 통보받아 무죄가 입증됐다. 조사 서류만 500페이지 분량이 넘는다.

박경배 목사는 고발장에서 부총회장 업무를 볼 수 없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공모하였으며 2019715일에 열린 실행위원회에서는 출입로를 막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부총회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소위와 재판국을 통해 자신이 제명, 공고되었는데, 이는 비방할 목적이 담겨 있으며, 언론 지상에 제명사실을 적시함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고소인의 교단 부총회장 직무를 방해할 고의를 가지고, 고소인의 실행위원회 참석을 위력으로 제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역시 총회 권징조항에 따른 공고에서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교단 전체 공공의 목적으로 공지하는 내용이므로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내린 업무방해 무혐의에는 교단 재정을 마음대로 횡령했다는 고발도 포함됐다.

박경배 목사를 비롯한 4명의 임원들은 총 19천여만원에 이르는 이주훈 총회장 단독횡령과 독도대회 지출비 1900여만원이 모두 절차없이 지출된 공동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총회 안에서는 총회장이 영성대회 선물을 비싼 값에 매입해 손실을 끼쳤다”, “총회 명절 선물을 친척에게 구입해 특혜를 주었다”, “실제로 제작한 적도 없는 백서에 돈을 지출했다는 등 각종 유언비어가 나돌았다. 이주훈 목사가 직접 해명해도 믿지 않았고, 급기야 총회 재정 감사 중에 감사위원이 자료를 외부로 불법유출하면서 이를 근거로 총 10가지 재정횡령 의혹에 대해 고발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박경배 목사는 이주훈 총회장을 대상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문서위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업무방해죄 재정횡령죄 등 총 4가지 건으로 고발을 진행했고, 병합 수사 결과 모든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결론이 내려졌다.

이주훈 목사는 특정인을 모함하기 위해 작정하고 만들어낸 유언비어는 막을 방법이 없더라그동안 아무리 해명해도 믿어주지 않았던 각종 의혹이 경찰과 검찰 조사를 통해 완전히 불식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이 총회 재정 문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총회 예결산조사처리위원회 조사보고도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11월 열린 제42-2차 실행위원회에서 실행위원들은 특별재심원 1차 보고서와 예결산조사보고서 등을 임원회에 위임한 상태다.

다만, 특별재심에 대해서는 장종현 총회장이 개혁주의생명신학에 따른 화해와 용서를 강조하고 있어, 일부 재심대상자들은 지난 회기 재판결과에 대해 원인무효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법 고발로 특별재심 자체를 중단시킨 박경배 목사를 비롯해 이주훈 총회장을 무고한 일부 임원에 대해서는 공개사과없이 사면복권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중론이다.

검찰 불기소 소식을 접한 한 증경총회장은 유언비어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면서 그동안 총회에 대한 오해가 많았고, 이러한 오해들이 교단을 갈랐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또 지난 회기 재판이 과했다는 불만들이 있지만 서로 화해하고 용서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법 소송자들이 끝까지 진정한 사과가 없다면 총회의 권위에 따라 치리를 하는 것이 질서를 바로 잡는데 유익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조심스레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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