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엔 은퇴 선교사 1,000명…“선교지 재산권 표준안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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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엔 은퇴 선교사 1,000명…“선교지 재산권 표준안 시급하다”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9.11.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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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한선지포에서 선교지 재산권 표준안 논의

 

한국선교의 불을 붙였던 1세대 선교사들의 은퇴가 시작됐다. 2015년도에 은퇴한 선교사들의 수는 300명을 넘었고 2020년에는 1,000명의 선교사가 은퇴하고 사역현장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와 함께 1세대 선교사들이 일구어 놓은 선교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한국선교지도자포럼에서 선교지 재산권 표준안 작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연구를 거듭해 내년 1월 총회에서 표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교지 재산권이 논란의 중심에 떠오른 데는 현실적 이유가 뒤따른다. 일생을 선교지에서 헌신하며 시간과 물질을 드렸지만 은퇴 이후의 삶이 전혀 보장돼있지 않았다는 것. 그렇다보니 일부 선교지에선 재산권을 누가 소유하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KWMA 사무총장 조용중 선교사는 아직까지 각 선교회의 멤버케어 수준은 체계적으로 은퇴 이후를 보장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자칫하면 고국 땅에서 나이 들어 집도 없고 일도 없이 하늘만 보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단순한 물질적 필요를 넘어 선교지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의 복음사역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교지 재산권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와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도 분쟁의 이유다. 자신의 평생을 바쳐 세운 선교센터 등의 재산을 모두 내려놓고 떠나라는 것은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또 선교지 재산은 대부분 초기에 구입해 은퇴 시점엔 대부분 가치가 상승해있기 때문에 금전적 이익에 욕심이 났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선교단체들의 경우 재산권 관리에 대한 지침을 갖추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다. KWMA가 회원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44.4%의 선교단체가 선교지 부동산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고 응답했다.

조용중 선교사는 “KWMA가 각 선교회와 협의해 표준 재정 매뉴얼을 만드는 일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77.8%의 단체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만큼 선교지 재산권에 대한 관리 지침이 시급하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선교 초년생이 아니다. 이제 은퇴 선교사들의 노후와 현지 이양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교지 재산권 문제와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선교단체들의 사례도 발표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세계선교부의 경우 부동산만 특정해 관리하며 선교단체인 GP한국선교회의 경우 미화 1,000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재산만 단체가 나서 관리한다. 자동차와 같은 소비성 자산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만 관리해도 충분하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통합 세계선교부 정용구 목사는 모금된 선교비로 구한 재산은 현지 선교회 법인체에 등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와 선교 협약을 맺은 현지 교단이나 교회의 경우는 등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지인에게 등기를 맡기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삼가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개인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사역창구와 재정창구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GP한국선교회 김동건 선교사는 선교사들은 평생 청렴하게 살아온 분들이 대부분이다. 선교지 구입 때 선교사의 개인 재산이 들어간 경우도 많다선교사의 개인 재산이 들어간 경우 원하면 환급해주고 은퇴 후엔 선교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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