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총회, 금권선거 차단할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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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총회, 금권선거 차단할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했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11.26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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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실행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 부총회장 단수추천’ 도입
교회 법 흔드는 ‘사회법 소송’ 이유막론하고 ‘면직’ 고강도 책벌
장종현 총회장,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새로운 법 지키자”
제42-2차 실행위원회에는 노회장과 서기, 상비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개수정안을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통과시켰다.
제42-2차 실행위원회에는 노회장과 서기, 상비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개수정안을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통과시켰다.

금권선거로 인해 한국교회의 위상이 실추되고, 그 여파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회법 소송을 차단하기 위한 획기적인 선거제도가 도입됐다. 과열선거를 막고 추대문화를 세우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총회장:장종현 목사)는 지난 19일 제42-2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총회장 추천제’를 도입했다. 교단 내 덕망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7인 후보추천위원회’가 단독후보를 추천하고 총대들이 추대하는 방식이다.

지난 9월 정기총회 결의로 위임받아 구성된 헌법규칙개수정위원회(위원장:이종승 목사)는 2개월여 심도 깊게 연구해온 ‘헌법규칙 개수정안’ 내용을 이날 실행위원들에게 발표했다. 실행위원들의 최대 관심은 선거제도 개편안에 있었다.

그동안 교단 안팎에서는 지난 9월 정기총회에서 총대들의 위임을 받아 장종현 총회장이 발표한 15개 특별조항 중 선거제도와 관련해 ‘가짜뉴스’들이 끊임없이 유포됐다. 이번에 발표된 새 선거제도는 교단 설립자가 독자적으로 7년 동안 부총회장을 지명한다는 유언비어를 일축하는 의미도 컸다.

헌법규칙개수정위가 발표한 핵심 내용을 보면, 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맡게 되는 당해년도 현직 총회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총회장이 3명, 정책자문단이 3명을 위촉해 총회 개회 1개월 전까지 부총회장 후보를 단수 추천하게 된다.

단수 추천은 한국교회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무분별한 후보 난립으로 교단 역량이 소모되는 것을 막고, 교단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할 디딤돌을 만들어준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는 선관위 등록 절차를 거쳐 정기총회 현장에서 총대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거쳐 총대 재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이 확정되도록 규정을 만들어 총대들에게 최종권한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부총회장 당선자는 반드시 교회 재산을 총회 유지재단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신설해 교단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위원장 이종승 목사는 “새로운 법은 절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인물이 교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종현 총회장은 “금권선거로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단과 연합기관들을 자주 보면서 반드시 금권선거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장로교 전통과 우리 총회의 특성을 잘 살려 이번에 제정된 헌법과 규칙을 모든 총회원들이 잘 지켜달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분쟁 없는 교단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특별히 실행위에서 주안점을 두었던 또 한 가지는 교회 문제를 가지고 곧바로 사회법에 고소 고발하는 경우 ‘면직’ 하도록 책벌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그동안은 교회법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하면 면직 등의 책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헌법은 아예 사회법 소송 자체를 책벌조항으로 만들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면직’ 등 강한 징계를 시행한다. 만일 노회가 총회의 책벌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산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사회법 제소에 대한 징계 강화는 이미 장종현 총회장이 정기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추대되면서부터 끊임없이 강조해온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교회 안에 성경을 근간으로 한 법질서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법으로 교회의 문제를 끌고 나가 한국교회의 위상이 실추된 것이 수차례다. 이러한 일들이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서 백석총회가 먼저 가장 강력한 제재조항을 시행키로 한 것이다. 대신 교회 재판은 화해조정에 무게를 실었다. 재판국에 기소장이 접수되면 20일간 화해조정 기간을 두도록 한 것이다. 다만 교회존속과 재산권 문제로 인한 소송은 예외규정을 마련해 교회와 교인들의 기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종현 총회장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흩어버리고, 자기생각과 정의를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총회와 노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돌이 된 몸된 공동체임을 깨닫고 성경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며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총회가 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사회법 소송으로 처리에 난항을 겪은 특별재심원과 예결산조사처리위원회는 조속한 총회의 회복과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특단의 결정을 내리고,임원회에 위임하여 관련 문제를 마무리 지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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