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 교역자연금 해산결의 ‘후속조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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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성 교역자연금 해산결의 ‘후속조치’ 시작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11.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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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까지 신청하면 개인 불입원금 100% 지급

지난 9월 이사회가 해산을 결정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역자연금공제회가 후속조치로 연금 불입금을 연금 가입자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기하성 여의도순복총회는 최근 교단 홈페이지에 연금지급 안내문을 공고했으며, 교단지 순복음총회신문에도 교역자연금지급 사실을 발표했다. 

연금공제회는 “지난 9월 이사회는 2019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도해약 제5항 규정을 신설해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개인가입자 불입급 100%와 교회연금 부담금 중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최대한 손실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 가입자들에게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역자연금공제회는 개인 가입자 2천여명에게 연기금 약 170억원을 돌려주고, 교회 분납금은 가입교회를 기준으로 N분의 1로 나눠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하성 연금은 목회자 개인부담금과 교회 분담금이 함께 납부되어야 하는 구조였다. 

또 교역자연금공제회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가입자가 계속 불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KEB하나은행 ‘목회자 복지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하성 연금의 위기는 전 총회장과 연금재단 전 이사장이 연금을 담보로 불법대출을 받아 횡령한 사건 때문에 발생했다. 40억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고 자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결국 해산에 이르게 됐다. 지난 5월 기하성 정기총회에서는 연금공제회 해산 권고안을 이사회에 보내는 결의를 하기도 했다. 

한편, 기하성 교역자연금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 당시 30억원을 헌납하고, 2004년 정기총회에서 결의되면서 시행됐다. 이후 5년간 50억원을 적립하고 2010년부터 연금 지급을 시작했지만 결국 부조리 후폭풍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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