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삭제 법률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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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삭제 법률개정안 발의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11.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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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40명 공동발의…국회 입법예고기간 14~23일

“동성애 비판과 반대할 국민기본권 침해…법질서 훼손 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데 근간으로 삼아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조항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입법예고 시스템에 관심 입법예고로 공지하고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안상수 의원(대표발의), 이개호, 조배숙 등 여야 국회의원 40명이 공동발의 한 개정안은 현행법에 명시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내용 중 성적 지향표현을 삭제하고, 6호로 성별이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다.

제안이유에서 국회의원들은 현행법 성적 지향규정으로 인해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국민 기본권이 오히려 침해되고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제안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 제2조제3호는 성적 지향을 규정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옹호 조장되어온 반면, 동성애에 대해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어 왔다그 결과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 종교, 표현, 학문의 자유가 현행법 조항과 충돌하는 등 법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해 동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 등 질병과의 관계를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언급하면서 성 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안설명에서는 또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애를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평가하고 있고, 다수 국민들도 거부감을 갖고 있다현행법 성적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성도덕을 보전하고 보건적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20179월 김태흠 의원 등 국회의원 17명이 발의한 국가인권위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그동안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국회조찬기도회, ()국가조찬기도회,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등 교계단체들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삭제 개정운동을 전개해왔다.

20164월에는 교단별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교인 22만명이 서명한 용지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해당 법률 조항은 동성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문화로 조장하고,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박탈할 수 있다. 이 법에 근거해 동성애를 정상적으로 가르치고 동성애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는 반드시 개정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80여개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국민운동본부도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내녀 4월 총선 전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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