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총신대 전 재단이사의 제소는 해총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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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 “총신대 전 재단이사의 제소는 해총회 행위”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11.0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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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제1차 실행위, “취하 안하면, 당회장권 정지” 초강력 결의
예장 합동 제1차 실행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열린 가운데 총신대 전 재단이사의 사회법 소송에 대해 초강력 대응을 결의했다.
예장 합동 제1차 실행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열린 가운데 총신대 전 재단이사의 사회법 소송에 대해 초강력 대응을 결의했다.

총신대 전 재단이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임원승인취소처분취소’ 본안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예장 합동총회가 비상이 걸렸다. 

장기간 혼란스러웠던 총신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자, 예장 합동총회는 전직 재단이사들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해총회 행위로 간주해 초강력 행정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열린 예장 합동총회 제104회기 제1차 실행위원회는 “재판부가 조정기일로 제시한 11월 12일 전날까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노회로 하여금 재판국을 구성해 총회 기망과 해 총회 행위를 죄목으로 당회장직을 정지한 후 11월 30일까지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노회가 불응할 경우 해당 노회원 전체게 대한 총대권을 제한하고 모든 행정을 중지시키고 실행위 결의 시행과 대응을 위한 일체 권한을 총회장과 임원회에 위임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실행위를 진행한 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제104회 총회가 전 재단이사들이 사과한 것을 받고 해벌을 해주었지만, 10월 8일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교육부는 소송에서 해벌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의해 강제조정이 이뤄질 경우 총신대가 또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전 재단이사들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행위원들은 “총신대 사태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총회 석상에서 사과했으면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총회를 상대로 한 기만행위”라면서 강력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총신대조사처리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현재 소송을 제기한 전직이사 16명 가운데 일부는 소를 취하했으며, 실행위는 취하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실행위원회 회의장 밖에서는 총신대학교 학생 100여명이 ‘재단이사 면직출교’ 등 피켓구호를 들고 실행위원들에게 호소했다. 현재 총신대 교수진과 학생, 동문회 등은 전직 재단이사들의 소송 사실이 알려진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한 반대서명을 받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실행위원회 이후에는 총회 임원, 총회 산하 기관장과 상비부장, 전국 노회장 등이 함께하는 연석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총회 개혁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합동총회는 이번 제104회기를 총회 거룩성과 신뢰회복에 방향을 정하고, 내년부터 연 2회 영적대각성기도운동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회기 신설된 총회교육개발원 산하에 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를 신설해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사역을 중점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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