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선거과열 막기 위한 개혁 입법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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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선거과열 막기 위한 개혁 입법 실패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9.11.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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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입법의회 막 내려…'2년 겸임'· '제비뽑기' 부결
감독회장 선거 피선거권 제한…벌금 100만원 받아도 '교인 보호' 면 예외
제33회 감리교 입법의회가 지난 29~30일 꿈의교회에서 열렸다.
제33회 감리교 입법의회가 지난 29~30일 꿈의교회에서 열렸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직무대리:윤보환 목사)가 감독회장 임기를 2년 겸임으로 변경하고자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33회 감리교 입법의회가 지난 29~30일 꿈의교회(담임:김학중 목사)에서 열렸다. 총회와 입법의회를 한 해씩 번갈아 여는 가운데 감리교는 이번 입법의회를 통해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권오현 목사, 이하 장개위)가 상정한 역사와 교리, 헌법의 개정의견을 심의 처리했다.

올해 입법의회에서는 개최 전부터 ‘4년 전임인 현 감독회장의 임기를 ‘2년 겸임으로 바꾸자는 안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과정에 제비뽑기를 도입하자는 안이 올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모두 부결됐다.

감독회장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담임목사직과 겸임하게 하자는 안은 감독회장이 목회를 하면서 서울 교단 본부에 상주하지 않으면, 지방 연회 감독들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됨으로써 교권 집중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상정됐다. 임기 후 곧바로 은퇴하는 감독회장의 예우 문제에서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감독회장의 재선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본부 자문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논쟁 끝에 부결됐다.

제비뽑기안의 경우 감독과 감독회장을 선출할 때 투표로 3명을 뽑고 추첨을 통해 당선자를 결정하자는 내용이었으나 역시 표결의 벽을 넘지 못했다. ‘2년 겸임제와 함께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개혁법안으로 거론 돼 온 두 안이 폐기되면서 감리교 내부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감리교회 장정 개정을 위한 모임을 이끄는 홍성호 목사(대관대교회)감독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감리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길이라며 그런 면에서 이번 개정안 가운데 개혁을 기대하게 했던 안건들이 부결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논란이 됐던 성폭력대책위원회신설이 통과됐다. 위원회는 장로와 목사 연수과정에서 양성평등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자가 국가법원에서 대한민국 형법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경우에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현행 교리와 장정에서 예외규정으로 교회건축, 이단종교 대처, 이슬람대처, 동성애방지 등의 교회와 교인을 보호하다 발생한 직무상 처벌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통과 된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차기 감독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인사들 가운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이들이 있어, ‘교인을 보호하다 발생한 직무상 처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두고 향후 적지 않은 논쟁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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