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도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⑭ ‌환급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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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⑭ ‌환급세금
  • 강태평 목사 베들레헴교회 담임·기독교행정학 박사
  • 승인 2019.10.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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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평 목사의 세무상식

과세관청은 교회 및 종교인이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급하여야 하며, 이때 반환되는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환급금이라 한다. 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취한 금액이므로 그 본질은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회 및 종교인은 당연히 환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환급금의 발생원인중 과오납금은 과납금과 오납금을 합친 말이다. 과납금은 세금을 납부한 후에 불복신청에 따른 경정·판결이나 과세관청의 취소결정으로 감액경정결정이나 부과처분의 취소 등을 받아 조세채무가 소멸된 경우에 발생하며, 오납금은 당초 납세의무가 없었거나 초과납부·이중납부 등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한다. 

한편 환급세액은 모두가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 ·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법 규정에 의해 발생하며, 그 발생원인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2) 납부 후 세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세액이 감소 또는 소멸되는 경우. 세법은 다음과 같이 환급대상자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①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자의 세금을 납부한 후에 체납자에게 환급할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자가 동 환급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에 과세관청은 구상권 행사 여부를 조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승계 납부한 한도 내에서 환급할 수 있다.

② 세법에 의한 납세보증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피보증인인 납세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다만, 보증인이 보증채무액을 초과하여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환급금은 해당 보증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후에 피상속인에게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④ 교회가 합병한 후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된 교회법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과세관청은 교회 또는 종교인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교회가 납부할 세액에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해당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먼저 충당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다만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국세환급금은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교회 또는 종교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최근 5년간 국세환급금액이 총10조를 넘어섰다. 지난해 미수령액이 656억원 이라고 하니 지금이라도 ‘국세청 홈택스’의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확인하고 찾아가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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