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탈북민 보호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생활고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행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민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교육·취업·주거 등을 지원하게 돼있다. 탈북민이 입국하면 정책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약 3개월 간 사회적응 교육 및 정착 준비를 마친 뒤, 거주지로 전입해 초기 5년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과 신변보호 지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지난 7월 말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탈북여성 한 모씨(42세)와 아들(6세)이 굶주림으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초기 정착 지원에 초점을 둔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탈북민들을 사회 적응도에 따라 평가해, 보호 기간을 늘리고 좀 더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비극이었을 것이다.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입국한 탈북민 수는 3만3,022명이다. 탈북민은 ‘통일의 시험장’으로도 불린다.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분단의 극복과 통일을 위한 예비 과정이란 의미다.
평화통일의 과정에서 탈북민들을 포함시켜 ‘북한선교’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잘 양육된 탈북민 기독교인들을 적재적소에 안배하고 꾸준히 기독교 복음으로 양육하자는 북한선교전문가들의 제언에 귀 기울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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