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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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처분 취소”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10.21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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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고법 판결 확정…서초구, “판결에 따라 조치”

사랑의교회, “판결 존중하지만…”, 구체적 계획발표는 없어

대법원은 지난 17일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 건축 과정에서 승인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주심:이동원 대법관)은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랑의교회 도로점용과 건축허가 취소소송에서 서초구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 판단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서초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7년간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지하 구조물 설치를 통한 지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유지 관리 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된다. 도로점용을 허가할 경우 향후 유사한 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워져 공중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서초구청이 비례 형평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당초 서초구는 2010년 사랑의교회 건물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서초역 인근 참나리길 도로 지하공간 177제곱미터를 1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 허가를 내줬다. 당시 기부 채납된 건물은 서초구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마련한 100여평 규모의 서리풀어린이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이어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주민 일부가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했고, 이번에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랑의교회는 같은 날 교회 홈페이지에 교인들에 알리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랑의교회는 종교단체가 가진 고도의 자율성과 교회시설의 공익적 측면, 합당한 법적절차에 대해 지적했지만 최종적으로 구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면서 교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참나리길 지하점용 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교회의 본분을 다하고 공공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원상복구 계획이나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서초구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최소 수백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 간 책임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이 올해 4월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도로점용 취소 판결까지 선고되면서 사랑의교회 내부에서는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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