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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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바로 잡아야”
  • 강태평 목사
  • 승인 2019.10.15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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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평 목사의 세무상식 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란 교회 및 종교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 또는 과대신고 함으로 인하여 신고한 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에 교회 및 종교인에게 자기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신고 제도를 말한다. 

먼저 수정신고를 살펴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교회 또는 종교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③ 위 ①과 ②외에 원천징수의무자(교회)의 정산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교회 또는 종교인이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기한은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 규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납세제도에서는 당초의 신고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경정이 없더라도 수정신고가 확정력을 갖는다.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교회 또는 종교인은 이미 납부한 세액이 수정신고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교회 또는 종교인이 다음의 기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기간별로 차등 감면해준다.

한편, 경정이란 교회 또는 종교인이 신고한 내용이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교회 또는 종교인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베들레헴교회 담임·기독교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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