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에 반하는 병역거부, 양심 아닌 개인적 신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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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에 반하는 병역거부, 양심 아닌 개인적 신념에 불과”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9.10.1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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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선교신학회, 지난 10일 병역거부와 대체 복무제 주제로 심포지엄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종교 신념

 

에 의한 병역거부를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병역 거부자의 절대다수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이단·사이비 종교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병역 거부를 기독교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한국군선교신학회는 지난 10일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채플실에서 제19회 심포지엄을 열고 병역 대체 복무제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논의했다.

군선교신학회장 이종윤 목사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은 위험한 사회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종교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허용이 상당한 모순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병역을 거부하는 종교적 양심의 진정성에 대해 누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서 확고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 형평성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네덜란드에서는 한 시민이 자신의 세금이 핵무기 보유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납세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 이런 식이라면 군대에 세금이 투입된다는 이유로 양심적 납세 거부 운동도 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특정 이단 종파가 병역 거부자의 99%를 차지한다. 이처럼 어떤 종파가 조직적으로 집총거부를 선언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면 어찌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병역거부가 확산되면 결국 국가 안전 보장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평화를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양심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사회적 양심의 공공성보다 앞설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백석대 김윤태 교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특정 종교 신념을 가질 자유가 있다. 하지만 그 신념에 따른 제도적·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그것을 양심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피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양심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가지는 선과 악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는 의미도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사회적 도덕의 범주 안에 있을 때에만 그것을 건전한 양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양심은 사회적 공공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호받을 만한 건전한 양심이 아닌 개인의 사상적·종교적 신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병역거부 논리는 하나님의 질서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는 이 땅의 정부가 악한 영에 속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그들의 논리는 개인과 사회집단, 민족과 국가를 보호하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차원의 보편적 양심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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