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입법의회 개최 여부 법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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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입법의회 개최 여부 법원에 달렸다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9.10.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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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환 직대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할 시 '의장 부재'로 무산 가능성 커
"2년마다 회의비 4~5억 쓰는 입법의회 안 열려도 지장 없다" 의견도

입법의회 개최 여부를 두고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직무대행:윤보환 목사)가 법원의 판결만을 바라보고 있다.

감리교는 오는 29~30일 교단 법을 수정할 수 있는 입법의회를 예고했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산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두 건의 직무정지 가처분 재판이 진행됐다. 법원은 입법의회 개최 전까지 이 가운데 한 건에 대한 판결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윤보환 직대의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제33회 입법의회 개최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감리교 내부의 분석이다.

감리교 헌법인 교리와 장정은 입법의회 의장의 자격을 감독회장혹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보환 직대가 자격을 상실할 경우, 입법의회 전까지 새로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입법의회 개최 여부와 별개로 지난 4월부터 위원장 권오현 목사를 필두로 한 장정개정위원회가 본격 가동됐고, 장개위는 입법의회 개최 전제로 막바지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개위가 마련한 개정 가운데 감독선거제도에 제비뽑기를 도입한 것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평가 받는다. 그동안 감리교가 금권선거 논란으로 내홍을 겪었던 것을 감안하면 장개위의 개정안은 문제 해결에 적지 않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7일 공개된 헌법개정안에는 기존 정회원 11년차 이상의 선거권자를 정회원 5년차로 낮추되 최종 후보 3인을 놓고 제비뽑기하는 방식이 담겼다. 선거권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방식의 금권선거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리고 최종 후보 투표에서 복수선택을 허용해 선거권자가 특정 후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해도 해당 후보 외에 다른 후보를 함께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방식을 지방감독 외에 감독회장 선거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장개위는 감독회장 2년 겸임제와 성폭력대책위 신설 등의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번 입법의회가 설사 열리지 않는다 해도 감리회 운영에 큰 지장이 없다는 분석이다. 감리교개혁특별위 총무와 장정개정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박경양 목사는 현재 긴급사항이 없다. 2년마다 입법의회가 열리는 것이 문제다. 세계의 어느 단체도 2년마다 법을 고치는 곳이 없다입법의회 한다고 2년마다 4~5억씩 회의비를 쓰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관련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은 교리와 장정 상 감독회장의 자격 가운데 하나인 목사 경력 25주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다. 직무대행의 경우 감독회장과 달리 목사 경력 25주년을 충족하지 못한다 해도 별 문제없다는 게 감리교 본부와 직무대행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물러난 이철 직무대행과 관련한 총회특별재판부 판결에서 직무대행 자격은 감독회장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박경양 목사는 법원은 대개 종교계의 절차나 재판을 존중한다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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