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설교목사로 선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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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설교목사로 선임 논란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9.10.11 15: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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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당회열고 결의…김삼환 목사는 대리당회장에
김태영 총회장 “김하나 목사는 총회 결의 따라 교회 떠나야”

명성교회가 지난 9일 당회를 열고 김삼환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청빙이 취소된 김하나 목사를 설교목사로 선임했다. 하지만 이 결의는 재심판결을 수용하고 2021년까지 김하나 목사가 물러나기로 한 수습안을 사실상 파기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동남노회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명성교회가 당회를 열게 된 모든 절차가 수습안을 파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우선 명성교회가 당회를 개최한 것은 최관섭 목사가 노회장으로 있는 서울동남노회가 유경종 목사를 명성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수습안 2항에는 서울동남노회는 2019113일 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시당회장을 113일 경에 파송하라고 결의한 것은 수습안 6항에서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 노회에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라고 한 것과도 연결된다. 즉 수습안은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추대된 이후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라는 의도였음에도, 최관섭 목사 체제의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는 이를 피하기 위해 수습안을 어기고 미리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이다.

또 김삼환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운 것도 문제다. 통합 헌법 제10장 제673항에 따르면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세울 수 있다고 돼있다. 하지만 명성교회가 수습안을 따르기로 했다면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취소돼 현재 당회장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리당회장을 세우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김하나 목사를 설교목사로 선임한 것 역시 김하나 목사가 물러나게 한 수습안을 사실상 무시한 결의라는 비판이 높다.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의 이러한 행보에 통합총회는 즉각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지난 13일 긴급 권고서신을 발표하고 104회 정기총회에서 총대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결의한 수습안을 따르라고 말했다.

김태영 총회장은 총회가 결의한 수습안은 명성교회에 내리는 일종의 징계 성격이다. 명성교회 장로들의 총대권을 1년간 박탈한 것도 대형교회로서 한국교회 앞에 본이 되지 못한 것을 자숙하라는 의미라며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에 따라 김하나 목사는 위임이 취소되고 최소 15개월 이상 교회를 떠나야 한다. 이 기간에 설교목사로 강단에 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 총회장은 총회의 결의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라며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주요사항을 결의하기 이전에 수습전권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 의견을 조율하라고 권고했다.

수습안 결의를 주도했던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장 채영남 목사 역시 수습안은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사역을 잠시라도 내려놓으라는 징계성 조치였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며 총회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수습안에 잘 따라야 교회가 살 텐데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에 대해 서울동남노회 서기 김성곤 목사는 목사 후보생들에게 당회장 추천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학생들은 1년을 기다려야 하기에 임시당회장 파송을 늦출 수 없었다. 그 외에도 여러 노회 사정이 있어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고 해명했다.

수습안에 대해 김 목사는 수습안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노회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만든 것이라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수습안은 7인 위원이 일방적으로 만들었지 우리가 요구한 것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노회를 하지 말라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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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선 2019-10-14 11:08:26
http://bit.ly/명성교회세습십만인반대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