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운 신앙공동체 위해 합리적 정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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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신앙공동체 위해 합리적 정관 마련해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10.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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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목회계획, 교회 정관 어떻게 만들까
내년 목회계획을 앞두고 열릴 공동의회에서는 정관제정 논의가 요청되고 있다.
내년 목회계획을 앞두고 열릴 공동의회에서는 정관제정 논의가 요청되고 있다.

 

분쟁해결과 예방 장치, 종교인 과세 대비 위해 필요
교회별 상황에 맞춰 제정, 실정법 위배 조항은 안돼

가을 중순에 접어들면서 내년도 목회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교회들이 늘고 있다. 목회계획 세미나를 개최하고 조금 더 있으면 정책당회를 소집해 내년 사역비전도 수립하게 된다. 그 전에 고려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교회 표준정관 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정관은 대형교회나 만드는 것이라는 것은 오해이다. 저마다 이유에서 교회 정관을 만드는 것이 유익하다. 정관은 반드시 교인총회, 장로교라면 공동의회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오는 12월 연말 공동의회에서 정관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교회정관 만들어야 하는 이유
교회마다 특성이 다르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정관을 제정해야 한다. 교회가 비법인 사단으로서 실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바로 대표자인 담임목사와 정관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 정관은 실정법상 실체를 구체적으로 인정받는 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회정관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 분쟁이 발생할경우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평화로운 시기에는 굳이 정관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 하지만 혹시나 교회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회 정관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일부에서는 교단 헌법이 있기 때문에 교회 정관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한다.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은 우선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교단 헌법의 영역에 교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교단헌법에는 개별 교회에 적용할 필요가 없는 조항이 있고,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빠져있는 경우도 있다. 

홍익대 음선필 교수는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은 국가헌법과 법률과 같은 상위법과 하위법 관계이지만 법적 효력면에서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교단헌법은 개교회 정관과 별개의 규범으로 봐야 하고 실제 법원 판례도 교단헌법보다 교회 정관을 우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나 정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제도이다. 정관이 없고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교회와 목회자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관에서는 과세대상이 사례비와 비과세대상 종교활동비를 구분해야 한다. 

정관 제정의 원칙과 기준은?
막상 교회정관을 만들려고 하면 막연할 수 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기존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관을 확보해 검토한 후 우리 교회 실정에 맞게 적용해 보는 것이다. 이미 주요 교단에서도 모범정관을 만들어 두고 각 노회와 교회에서 활용할 수 제공하고 있다. 

한국교회법학회(회장:서헌제 교수, www.churchnlaw.or.kr)가 지난 7월 공개한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참조해 적용하는 것도 권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정관 내용이 무효이거나 소모적이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너무 길고 복잡하게 만들면, 나중에 개정하려고 할 때 공동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무척이나 어렵다. 특히 실정법에 비추었을 때 당연 무효가 되는 규정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교회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당회 또는 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실정법 조항과 판례에 따라 무효이다. 

그에 반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도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종교인 과세제도로 인한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 장부’와 ‘목회활동 비용을 위한 회계장부’로 구분기장 하도록 하고, 서로 다른 통장에서 구분관리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두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들어진 좋은 정관을 교회 공동체가 잘 지키고 혹시 분쟁 요소가 발견될 경우 사회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의 실마리로 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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