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직무대행 7개 재논의 요청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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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직무대행 7개 재논의 요청안 논의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9.10.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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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직무대행 7개 재논의 요청안 논의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권오현)가 지난 4일 감리회본부에서 제7차 전체모임을 갖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7개의 재논의 요청안을 논의했다. 

이날 전체모임에서는 감리교 3개 신학대학 발전기금에 대한 임시조치법 개정을 비롯해 ‘도서출판KMC’와 ‘기독교타임즈’ 정관 및 특별법 개정에 대한 안건이 통과됐다.

이날 장개위는 지난해 만료된 신학대 지원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으며, 전년도 교회 경산비의 기존 0.3%에서 0.05%로 6분의 1 축소해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안이 입법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학교별로 매년 1억 원여의 금액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도서출판KMC와 기독교타임즈의 법인 분리를 통해 실질적 책임자이자 관리자인 사장이 경영에 있어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실시하도록 했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관한 개정안’은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로써 선거권자가 최종 후보 3인을 놓고 제비뽑기 하는 장개위의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밖에 △감리회브랜드 향상위원회 구성 △본부부담금 은급비 전환 폐지 △이단대책위원회에 관한 개정 △교재 사용 관련 장정 개정 등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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