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정 압류시 국세 먼저 변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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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정 압류시 국세 먼저 변제된다
  • 강태평 목사 베들레헴교회 담임·기독교행정학 박사
  • 승인 2019.10.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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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평 목사의 세무상식 ⑫ ‌국세의 우선권

국세우선권이란 교회 또는 종교인의 재산에 대한 국세채권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이 경합되는 경우에 국세채권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국세우선권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국세채권(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은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여기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교회 또는 종교인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대금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가 또 다른 국세 및 지방세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순위이다. 그러나 조세행정의 원할 한 집행을 위하여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교회 또는 종교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 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교부 청구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또한 교회 또는 종교인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교회 또는 종교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교부 청구가 있으면 교부 청구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이처럼 압류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압류선착순주의라 한다. 

한편 교회 또는 종교인의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때에는 압류에 의한 우선과 관계없이 매각대금 중에서 담보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즉, 압류선착순주의에도 불구하고 납세담보의 효력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담보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담보우선주의라 한다. 여기서 ‘납세담보물’이라 함은 교회 또는 종교인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을 말한다. 그러나 교회 또는 종교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우선권이 지나치게 보장되면 사적 거래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세우선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외 규정을 두어 이를 배제하고 있다. 

①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공익비용의 우선)
② 선집행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비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교회 또는 종교인)의 소액보증금. 여기서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은 주택가액의 1/2 또는 상가건물가액의 1/3을 한도로 한다. 등기 되지 않은 전세금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는다.
④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관계 채권
이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 포함된다.
⑤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⑥ ‌대물변제의 예약으로 인한 가등기(가등록 포함)가 되어 담보된 채권.
베들레헴교회 담임·기독교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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