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종난민 기준 ‘신앙의 진정성’…판단근거 ‘모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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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종난민 기준 ‘신앙의 진정성’…판단근거 ‘모호’ 논란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9.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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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이란 출신 기독교인 난민인정 판결

법무부, 김민혁 군 아버지 사제확인서에도 ‘난민불인정’ 결정

기독교 개종여부를 두고 이란인 출신 난민에 대한 인정 여부가 엇갈리는 결과가 나와 그 이유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난민 심사에서 신앙에 대한 진정성이 판단 기준으로 제시됐지만, 행정당국의 주관 개입여부도 인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란인 A 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해 난민으로 인정받게 됐다.

법원은 난민지위에 관현 협약에서 요구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고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B씨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A 씨는 2006년 입국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고 2015년 이란 현지에서 기독교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그해 12A 씨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체포돼 44일간 구금된 후 폭행과 고문, 협박을 당하고 풀러났다. 생명을 위협을 느낀 이후 A 씨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기독교 종교의식을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 자체로 박해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는 앞서 엄격한 종교 활동을 요구했던 기존 판단과 차이를 보여 향후 2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4월에도 서울행정법원은 2011년 입국해 2016년 기독교로 개정한 이란인 B 씨에 대해 난민불인정 판단에 대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4년간 기독교 예배에 성실히 참석하고 기독교 교리와 일치하는 답변을 한 점 등을 들어 개종의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달 8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지위를 이미 인정받은 김민혁 군(16) 아버지 C 씨에 대해 재심사 끝에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아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일 년을 기한으로 인도적 체류만 허가했다.

이슬람 샤리아법에 따르면 다른 종교로 개종할 경우 반역죄가 적용돼 최고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 2010년 입국한 이들 부자는 자신들도 이란에서 샤리아법에 적용될 수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지만, 2016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부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다만 아들 김민혁 군은 지난해 중학교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과 릴레이 1인 시위 등의 캠페인을 벌인 영향으로 난민지위가 인정됐다.

이들의 개종 사실이 모국 이란에 알려진 것은 김민혁 군이 고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개종 사실을 전한 것 때문이었다. 통화 이후 이란 가족과 연락이 끊기면서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피해를 예상하게 됐다.

아버지 C 씨와 김 군은 2015년과 2016년 가톨릭 신앙에 귀의했다. 출석 성당의 사제까지 확인서를 제출해주었지만 법무부 판단은 달랐다. 소속 종교인과 종단이 인정한 신앙심을 행정기관이 이를 부정한 결정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이홍정 목사)는 이 같은 법무부 판단에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회협은 기독교 관련 지식이 많고 적음을 개종의 진정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고, 예배를 참석하고 성경을 읽었지만 적극적인 전도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자의적 판단기준으로 신앙 진위를 판단한 것은 신앙양심을 해친 것이며, 박해상황에 놓을 수 있는 당사자 처지를 외면한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매년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은 7천여명에 달하며, 난민 인정비율은 2% 미만이다. 또 난민불인정 처분 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비율도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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