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목사 사임·은퇴 후 5년 뒤 청빙 가능’ 시행규정은 수습방안 발표 뒤 논의
예장 통합 헌법위원회가 세습금지법(목사 청빙에 관한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28조 6항) 개정안을 1년 동안 연구하기로 했다.
서울동북노회(노회장:김병식 목사)와 진주남노회(노회장:이성철 목사)는 세습금지법이 개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고 성경에도 맞지 않다며 폐지를 건의했다. 또 대구동노회(노회장:김병옥 목사)는 현 세습금지법의 ‘사임 또는 은퇴하는’ 이라는 규정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보완, 혹은 폐지를 요청했다.
이에 헌법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1년 동안 연구하고 보고하게 해달라고 했고 총대들이 허락하면서 1년 연구가 결정됐다.
헌법위원회가 제안한 ‘사임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 목사 및 장로의 가족은 5년 초과 후 위임(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는 헌법 시행규정은 수습전권위원들의 수습방안이 발표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밖에 교육목사 제도를 법적으로 정비해달라는 건, 담임목사의 시무기한을 6년으로 연장해달라는 건, 타국시민권자도 교회의 기타직원으로 임명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건 등의 안건 역시 1년 동안 연구하고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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