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2신] ‘교회 성폭력 발생 시 처리 지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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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2신] ‘교회 성폭력 발생 시 처리 지침’ 통과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9.09.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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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시 가해자-피해자 격리하고 피해자 보호해야”

통합 총회(총회장:김태영 목사)가 교회 안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 방침을 담은 총회 교회성폭력 사건 발생 시 처리 지침을 채택했다.

지침안은 총회 임원회 자문기구인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위원장:김미순)가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참고해 작성했다.

교회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회 또는 노회 차원에서 성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가해자와 피해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사건 발생 시 교회(당회)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위원회는 성폭력 관련 전문가를 포함해 5~9인의 홀수 인원으로 특정성별이 7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라고 규정했다.

교회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긴급 격리하고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했으며 목회자 또는 장로가 가해자인 경우 사건 심의 결정 전까지 교회 활동을 중지하도록 했다.

특히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참고해 사건 심의 결정 전까지는 가해자의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고 징계 후 사직서를 처리하도록 제한했다.

모든 조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했으며 가해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교회(당회), 혹은 제직회나 공동의회 등 교회를 대표하는 공적모임에서 징계토록 했다.

노회 역시 마찬가지로 사건 발생 시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를 두고 교회(당회)와 같은 절차를 따라 사건을 심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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