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장로교 총회, 비례대표제·동성애 전수조사 등 ‘이색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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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장로교 총회, 비례대표제·동성애 전수조사 등 ‘이색헌의’
  • 이인창 손동준 정하라 한현구 기자
  • 승인 2019.09.17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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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장로교단 총회 관전 포인트 … 실질적 헌의안 눈길

해마다 9월 장로교단 정기총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임원 선출과 함께 헌의안 처리에 있다. 올해도 교단 현안과 관련해 이색 헌의안들이 정기총회 석상에 상정돼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초 장로교단 첫 정기총회를 개최했던 예장 백석총회가 목회자 정년을 만 75세로 연장한 가운데, 역시 같은 내용이 상정된 예장 합동총회에서 정년 연장안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목회자 정년연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맞물리면서 제기되는 목소리이다. 최근 법원에서 30년만에 육체노동자 근로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하면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고 정부도 근로자 정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일단 대부분 교단이 규정하고 있는 만 70세 정년도 보편적 기준에서 이미 높은 편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젊은 목회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폭이 줄고, 신학생들이 갈 수 있는 임지가 부족해지는 현상에 대한 해법은 부족한데 정년만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또 4년 임기 총무 직제에 대한 개편 헌의안도 흥미롭다. 헌의안은 대외총무와 사무총장 제도를 도입해 대외총무는 연합사업을 관장하고, 사무총장은 총회 행정 등 교단 내부에 역점을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만 교회가 넘는 교단 규모에 맞는 교단사업을 위한 제안이지만, 또 하나의 직위를 만든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예장 통합 정기총회에 올려진 헌의안 중에는 서울노회, 서울서남노회, 인천동노회, 전남노회 등 4개 노회가 제안한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가 눈에 띈다.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란 그동안 총회에 참여할 기회가 현저히 적었던 청년, 부목사, 특수기관 목사, 40대 장로 등에게 총대권을 부여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현재 통합 총회의 총대는 약 1,500명, 이들의 평균연령은 62세에 달한다. 이런 사정은 다른 교단도 크게 다르지 않다. 때문에 고령화된 총회가 다음세대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 도입이 건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번번이 총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래도 이번엔 다를 거란 기대가 높다. 기존 총대의 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정원 외 5%를 선발하는 제도이기 때문. 만약 헌의안이 통과된다면 한국교회가 좀 더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한발 다가서는 결정이 될 것이란 평가다.

비례대표제를 헌의한 노회들은 “총대가 270만 성도를 대표하기 위해선 총대 구성이 더 다양해야 한다”며 “세대 간의 소통이 중요한 시대, 총회가 전문성을 갖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교회와 총회, 세상을 향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위원회는 목회자 사례비를 국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하는 권고 헌의안을 올려 관심이다. 선교위원회는 목회자 지원생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생계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헌의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헌의 내용으로 △부교역자 최저사례비 권고를 위한 ‘부교역자 최저사례비 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 △위원은 부총회장(2인), 총무, 생활보장제위원장, 연금재단이사장, 선교위원장, 전문위원 위촉 3인 등으로 함 △매년 총회를 통해 다음 해 부교역자 최저사례비를 권고하도록 함 등을 담았다. 

서울남노회가 올린 ‘퇴직연금 수급개시를 67세 이상으로 하는 안’도 눈길을 끈다. 헌의안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에 속한 첫 주자인 1955년생 목회자의 은퇴가 내년부터 시작되지만,  앞으로 연급 수급자가 갑자기 증가해 전체 연금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서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이색 헌의안으로는 KTX가 다니지 않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여비 지급기준’을 ‘KTX’가 아닌 1km당 300원으로 정하자는 안이 올라왔다. 

고신총회는 동성애문제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과 관련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안건이 집중 다뤄져 관심이다. 고신총회는 지난 68회 총회에서 동성애 반대에 대한 입장 표명은 있었지만, 법적 차원의 결의는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더욱 강력한 규제와 예방을 위해 법제화 해달라는 청원이 다수 올라왔다. 

전북노회는 동성애 반대를 교단 차원에서 법제화하고 교단 내 목회자와 신학대학원생과 교수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청원하는 안건을 올렸다. 또한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자의 신학대학원 입학 제한과 신학계속허락 청원자의 추천서 발급 중지를 청원했다. 최근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불거졌던 학내 동성애 옹호활동에 대해 총회 차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이색안건으로는 남마산노회에서 올라온 ‘악법저지 대책위원회 조직 청원의 건’이 올라왔다. 경남학생인권 조례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법을 저지할 수 있는 대책위원회를 총회 차원에서 조직해줄 것을 청원하는 안건이다. 

아울러 총회 산하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과 관련된 ‘낙태방지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의 안건도 올라왔는데, 국회를 대상으로 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뿐 아니라 미혼모 대상으로 출산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제시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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