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총회 현안 15개항에 집약… 헌법과 헌의안에 근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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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총회 현안 15개항에 집약… 헌법과 헌의안에 근거했다”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9.17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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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회 총회 둘째날 결의된 15개항 집중 분석

9월 19일 수원 라비돌리조트에서 ‘백석대신총회’ 소집공고를 낸 총회준비위원회는 “흑역사”, “분파주의”, “독재의 퇴행적 위임”이라는 악의적인 표현을 여과없이 사용했다. 마치 지난 9월 2~4일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제42회 정기총회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자신들이 ‘백석대신총회’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이어가겠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총회에서 결의된 15개항을 이탈의 명분으로 삼았다. 새로운 장로교단을 만들겠다고 밝힌 소위 ‘백석대신총회’ 준비위원회. 그들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15개항을 토대로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한다. 

총회장에 전권위임 “반대” 없었다
지난 9월 2일 총회장 추대를 받은 장종현 목사는 단번에 총회장직을 수락하지 않았다. “총회 사태 수습을 위한 사면권, 헌법개수정권, 부총회장을 비롯한 임원 임명권을 전적으로 위임해주면 총회장을 맡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총대들은 기립박수로 동의했다. “아니요”라는 반대는 들리지 않았다. 당시 총회 녹화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기립박수만 있을 뿐, 반대는 없었다. 이는 장종현 목사가 총회장을 수락하기 위해 내놓은 전제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첫날 저녁 장종현 총회장은 서기에 김진범 목사를 지명하고, 부총회장 류춘배 목사와 함께 임원 인선을 시작했다. 장 총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총회장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으니, 총회 안에서 행정을 도와줄 대내부총회장을 세웠으면 한다”고 동의를 구했고, 유경험자인 정영근 증경총회장에게 도움을 청했다. 류춘배 부총회장은 총회장을 대신해 사실상 총회의 얼굴로 대외활동을 맡도록 했다. 구 대신과 구 백석 5대 5 동수로 임원을 구성했다. 대신측 임원 추천은 류춘배 부총회장이 맡았다. 

회장단은 헌의안과 헌법개정안, 그리고 총회사태 수습을 위해 총대들이 미리 제안한 요청 등을 근거로 15개항을 작성했다.  

둘째날 15개항이 발표됐다. 15개항은 장종현 총회장과 류춘배·정영근 부총회장, 서기 김진범 목사가 함께 작성했다.
둘째날 15개항이 발표됐다. 15개항은 장종현 총회장과 류춘배·정영근 부총회장, 서기 김진범 목사가 함께 작성했다.

15개항 헌법과 규칙에 준한 것
15개 결의사항을 하나씩 살펴보자. 

1. 목사정년은 75세로 한다 : 목사 정년에 대한 헌의는 경기북노회가 ‘만 73세로 하는 안’을 상정했고, 헌법위원회도 75세 정년 연장에 대한 세칙개정을 상정했다. 기존 헌법에는 항존직 전체의 정년이 70세로,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73세 정년이었다. 

2. 장로부총회장은 2,000만원, 목사 부총회장은 5,000만원 총회장은 1억원의 발전기금을 1회에 한하여 총회에 기탁한다. 총회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향후 7년 간 부총회장 선거는 없으며 총회장 겸 설립자로서 증경총회장들과 상의하여 7년간 부총회장을 지명한다. 부총회장과 총회장은 백석유지재단에 가입시켜야 한다 : 애초 부총회장 지명은 장종현 총회장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경총회장들과 상의한다고 전제했다. “독재”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왜곡이고 호도다. 이미 목회서신을 통해 ‘금권선거 없는 총회’, ‘인격과 덕망을 갖춘 영적 지도자 추대’ 등의 문화를 세워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총회장과 부총회장이 소속된 교회는 유지재단에 가입되어야 한다’는 헌의는 경남노회가 올렸다. 경기노회는 ‘총회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총회 유지재단에 가입된 자이어야 그 자격이 있다’고 임원 전체 유지재단 가입을 헌의했다. 

3. 회장단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직선제는 영원히 폐지하고 임원은 2배수로 추천해서 투표한다 : 임원 직선제는 지난 총회에서 처음 시행된 후 엄청난 후유증을 겪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 노회에서 경서울, 새서울, 분당노회 등이 기타임원 직선제 폐지안을 상정했고, 회장단이 추천하는 간선제를 헌의했다. 임원 2배수 추천은 과거 서기를 2명 추천하여 총대들이 뽑는 방식으로 돌아간 것이다. 

4. 세계선교위원회는 총회산하 조직으로 두고 독립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 별도 법인이사회를 두는 세계선교회를 할 것이냐, 총회 산하기구인 세계선교위원회를 할 것이냐를 둘러싼 갈등이 3년간 반복됐다. 이번 총회에 세계선교위원회 업무규정이 상정되기도 했고, 독자적인 선교회를 둘러싼 우려가 많아 총회 산하 조직으로 두기로 했다. 

5. 상비부서는 공천위원회가 연차에 맞게 합법적으로 배분하여 공천하고 상비부 1인 1부서 특별위원회 1인 1부서를 준수한다. 상비부서와 특별위원회는 각 1부씩 겸직할 수 있고 증경총회장은 특별위원장을 맡을 수 있으나 상비부장은 맡을 수 없다 : 5항은 총회 규칙에 명시된 조항을 재확인 한 것이다. 

6. 정책자문단은 재구성한다. 정책자문단은 총회분열이나 혼란과 같은 긴급한 사안 발생 시 즉시 조사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책자문단은 증경총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되 조사처리위원회의 구성은 증경총회장 5명 이내로 하고 실무자(주요 상비부장) 4명을 포함할 수 있다 : 정책자문단은 우리 총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으나 재작년 총회 마지막 날 결의정족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규칙개정을 통해 폐지됐다. 총회의 혼란을 중재할 기능이 없어 곤혹을 겪은 총대들이 부활을 요청하면서 재구성하기로 했다. 

7. 총회교육원은 폐지한다 : 장종현 총회장은 목회서신에서 총회 교육원 폐지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가입자 교육은 일원화 되어야 하고 ATA실천신학대학원으로 통일했다. 지난해 교육원에서는 정치부 가입 심의도 통과하지 않은 인사를 임의로 교육시켜 총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총회의 관리감독을 벗어난 독립기구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이에 총회의 모든 교육은 교육부가 전담하고, 가입자 교육은 ATA로 일원화 한 것이다. 

8. 헌법개수정위원회를 구성하되 임원회에 위임한다. 본래 헌법개수정 사항은 노회 수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지만 총회 헌법과 규칙의 개정이 시급함에 따라 42회기 헌의안 및 헌법 규칙개정안은 3개월 안에 개수정위원회에서 개정하여 실행위원회 보고 후 즉시 시행한다 : 총회 헌법 제123조에는 총회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15명의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다. 헌법위원회와 규칙부가 42회 정기총회에 올린 개정안을 다루되, 개수정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법이다. 다만, 총회헌법과 규칙의 상충부분이 많아 혼선이 가중됨에 따라 시급한 개정안만 손질하여 실행위 통과로 시행키로 한 것이다. 

9. 총회권징 특별조항 신설 : 지난 회기 총회원들은 목사, 장로를 막론하고 무분별하게 보내는 SNS 폭탄에 고통을 호소했다. 또 총회 내부에서 회의한 자료가 실시간 유출되고, 도덕적으로 보기 어려운 통화녹음까지 유포됐다. 이러한 행위를 막는 권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총회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10. 총회장 직속기관으로 정책기획실을 둔다 : 정책기획실은 이미 2013년부터 운영됐으며 총회장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된 조직으로, 장종현 총회장이 총회 업무의 효율성과 업무 보좌를 위해 다시 임명했다. 

11. 총회 사무국 직원이나 사무국장, 사무총장이 공문서를 유출시키거나 불법으로 유포할 경우 임원회를 거쳐 퇴사시키며 목사인 경우 제명한다 : 총회 기강 확립을 위한 조치로, 지난 회기 총회 갈등 속에서 우편발송 직전의 공문서가 SNS로 뿌려지는 일들이 수차례 발생했다. 사무국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빼돌리기 시작하면, 총회의 법과 질서가 훼손된다는 원칙에 근거한 조항이다. 

12. 지난 회기 회계보고와 관련해서는 다툼의 소지와 혼란의 요소가 있으므로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행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 : 41회기 예결산 등 회계 관련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총대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13. 임의단체 해산 : 총회 안에 있는 임의단체들이 사조직처럼 정치활동을 하여 총회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총회는 그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다. 

14. 특별재심원 구성 -헌법 제4편, 권징 1장 제6절 76-82조에 근거하여 41회기 총회 안에서 발생된 모든 송사와 관련된 처리를 위하여 특별재심원을 선발하여 특별재판을 실시한다. 기간은 2개월로 하고 재판내용과 관련해서는 실행위원을 통해서 재판결과를 보고한다. 인원구성은 15명 이내로 하고 구성은 임원회에 위임한다 : 특별재심원 구성은 총회 사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조치다. 헌법에 근거해 구성하고 재판하게 된다. 총회 기소위와 재판국의 활동이 적법했는지, 총회장의 고소고발이 타당한지, 판결은 유효한지 다시 원점에서 다루게 된다. 이 역시 총대들의 요청이었다. 

15. 총회명칭은 백석으로 한다 : 총회 명칭은 지난해 제41회 총회 결의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구 대신은 ‘다음과 같은 합의에 따라 교단 명칭을 백석대신으로 한다. 현 대신총회 소속 교회 중 20개 교회가 2019년 7월 말일까지 백석 유지재단 가입절차를 완료한다. 만약 이행치 않을 경우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명분 없는 ‘억지주장’ 으로 총회 분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5개항은 총회에 헌의된 헌의안, 총회 수습과 정상화를 요청하는 총대들의 의견, 헌법과 규칙에 대한 재확인, 총회 결의 이행 등을 전제로 한 결의다. 15개항 어디에 독재와 분파가 있다는 것이며, 한 사람을 위한 결의는 대체 어떠한 조항을 말하는 것일까? 목회자 정년 조항마저도 장종현 총회장 본인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과연 수원총회 준비위측이 ‘분파주의’를 운운할 자격이 있을까? 

이들은 “대의정치의 근간을 뒤엎고 총통제에 가까운 중앙집권적인 권한을 한 사람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장로교회인지 묻게 된다”고 말했다. 본인들이 기립박수로 전권을 위임해놓고 뒷말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15개항 어디에도 특정인을 위한 조항은 없으며, 중앙집권적 권한도 발견할 수 없다. 대부분의 항목이 총회 개혁과제로 언급된 내용이자, 소위 비대위 측이 요청했던 것들이 담겨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총회 분리의 명분으로 15개항을 앞세워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108명의 목사, 장로가 모 일간지에 탈퇴공고를 냈다. 장로교 대의정치를 운운하며 법과 절차를 강조하는 당사자들이 소속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도 없이 교단탈퇴 공고를 냈다. 성도들을 무시한 처사다. 

9월 19일 수원 라비돌리조트에서 ‘백석대신총회’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이어가겠다며 총회도 소집했다. 백석총회가 있으니 백석을 쓸 수도, 대신총회가 있으니 대신을 쓸 수도 없다. 하지만 새로운 총회를 만들면 그 곳에 둥지를 틀고 ‘한 자리’ 이득을 볼 사람은 분명히 있게 마련이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후 구 대신측은 2018년 7월 2일 수호측에게 “대신의 역사성과 정통성이 대신 수호측에 있음”을 합의해주었다. 류기성 목사는 대신측 교회의 유지재단 가입에 대해 실무책임을 지고 있었지만 7월 30일 약속된 시한을 넘기며 명분을 상실케 했다. 만일 교단명칭 변경이 총회를 이탈하고 새로운 교단을 만들 중대한 명분이라면 ‘백석대신’ 명칭을 지키지 못한 대의적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냉철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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