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고시위, “‘무지개 퍼포먼스’ 신학생 목사고시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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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고시위, “‘무지개 퍼포먼스’ 신학생 목사고시 불합격”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9.09.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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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옹호자’라고 판단…법원은 학교 징계 무효 판결

장신대학교에서 ‘무지개 퍼포먼스’로 동성애 옹호 논란이 일었던 신학생 두 명이 결국 목사고시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예장 통합(총회장:림형석 목사) 고시위(위원장:정병주 목사)는 지난 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해당 신학생들은 원래 목사고시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하지만 고시위가 총회 임원회에 합격자 명단을 보고하자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고민호 목사)는 이들이 ‘동성애 옹호자’에 해당한다며 합격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견을 받아들인 총회 임원회는 고시위원장과 동성애대책위원장이 참여한 5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고시위 전체회의에 이르게 됐다.

신학생 두 명을 추천했던 서울강남노회는 “목사고시 합격 결정이 확정되면 노회 책임 하에 6개월 간 교육해 목사 임직에 합당한 준비를 마치도록 이끌고 지도하겠다”고 탄원했지만 결국 회의에서는 ‘면접과락’으로 불합격시킨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해당 학생들은 지난 2018년 5월 교내 채플시간에 무지개 옷을 입고 예배당 안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사진을 찍는 일명 ‘무지개 퍼포먼스’를 벌였다.

교단과 학교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장신대는 그해 7월 퍼포먼스에 참여했던 학생 5명에게 정학, 근신·사회봉사, 엄중 경고 등 징계를 내렸다. 징계사유는 학교 명예훼손, 지도교수 지도 위반, 수업 방해 등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올해 7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장신대의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학생들은 SNS를 통해 “그동안의 행동은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옹호한 행위가 아니며, 다만 사회적 차별과 소외를 당하는 동성애자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였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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