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총회, 정상화 작업 가속도...‘연금제도’ 즉각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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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총회, 정상화 작업 가속도...‘연금제도’ 즉각 검토 지시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9.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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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임원회 이어 19일 실행위원회 소집해 총회위임사항 처리
▲ 백석총회 제42회기 신임원들이 총대들에게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42회기 임원회는 오는 16일 처음으로 열리며, 총회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총회장 “특별재심원 및 조사처리위 구성에 심혈 기울여달라” 당부
부총회장 7년간 지명 논란에 “금권선거 사라져야 총회발전, 증경과 협의”
유만석 목사 “난 죄가 없으니 사면대상 아냐” 불만 토로하며 총회 이탈
19일 수원명성교회 참여 노회에 대해서는 ‘사고노회’ 처리하기로

지난 4일 정기총회를 마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총회장:장종현 목사)가 총회 정상화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총회 현장에서 총대들의 동의를 얻은 ‘특별재심원’과 41회기 회계보고에 대한 ‘조사처리위원회’ 구성을 위해 오는 16일 첫 임원회를 소집했으며, 19일에는 실행위원회가 잇달아 열릴 예정이다.

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총회 마지막 날 충남노회 이승수 목사가 발의한 목회자 연금에 대해 검토하여 노후에 고통받는 목회자들이 없도록 제도를 연구하라”고 임원들에게 지시했다. 총회관 건립에 이어 목회자들의 평생 숙원사업인 ‘목회자 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 총회장은 또 서기 김진범 목사에게 “특별재심원 구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형평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사하여 피해자 구제와 책임자 처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총대들에게 약속한 2-3심제도의 보완, SNS를 통한 비방 및 가짜뉴스 척결 등을 위해 헌법 ‘권징’을 보강하기로 하고 이를 책임질 헌법개수정위원회 구성도 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서기 김진범 목사는 총회 현장에서 발표된 15개항을 왜곡하는 가짜뉴스들이 총회원들 사이에 떠돌아다니는 것에 대해 주의를 요청하며,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하지 않은 문자나 소식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점도 천명했다.

총회 둘째 날인 지난 3일 목회자 정년과 선거제도 개선, 헌법 개정과 특별재심 등 총 15개항에 대해 총회장이 회장단과 협의 후 직권 발표했다. 이는 첫날 총대들의 동의를 얻은 내용이었다.

이 가운데 “향후 7년간 부총회장을 선거없이 지명하겠다”는 말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일부 언론에서 마치 설립자가 독단적으로 부총회장을 임명하는 것처럼 보도하면서 총회 결의가 왜곡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종현 목사는 총회 마지막 날 폐회설교에서 “큰 교단이나 작은 교단이나 부총회장 선거가 과열되고 금권선거로 교회가 병드는 모습을 지난 40년 간 지켜봤다”며 “우리 총회는 선거로 인해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가지가 조금 부러진다고 하더라도 뿌리를 든든히 내려 성숙하게 자라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7년이라는 시기는 총회가 성장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시간이며, 지난 회기 총회 갈등으로 인해 서로에게 입힌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총회를 새롭게 세워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총회장 선거는 증경총회장들과 함께 상의하여 지명하되 목사부총회장은 5천만원, 총회장은 1억원의 발전기금을 1회에 한하여 총회에 기탁하고, 지명된 후보는 교회재산을 총회유지재단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부총회장 후보들은 이미 총회 안에 하마평이 오간 존경받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헌신과 충성’으로 총회를 이끌어 갈 리더십을 지명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9일 수원명성교회에서 백석대신총회가 소집된 것에 대해 총회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총회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분열을 꾀하는 이들에게는 헌법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치리하기로 했다.

비대위를 이끌던 유만석 목사는 교단을 탈퇴하고 사회법 소송과 분리총회 소집을 추진하는 등 해총회 행위로 인해 정기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장종현 총회장의 권고를 받아 지난 2일 총회에 참석해 총대들 앞에서 신상발언 할 기회를 얻었다. 장 총회장이 “사회법으로 총회 문제를 끌고 나간 것에 대해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총대들 앞에 사과하면 총회장 직권으로 사면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 수원명성교회에서 불법총회를 소집했던 유만석 목사가 지난 2일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백석 제42회정기총회에 참석해 총대들 앞에 사과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사면이란 용어가 적절치 않다"며 총회장소를 이탈해 다시 불법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첫날 유만석 목사는 총대들 앞에서 사회법 소송에 간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고소고발을 취하하지 않았고, 끝내 교단 탈퇴와 불법총회 소집 공고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유만석 목사는 사과한지 하루만에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면’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고, 결국 발언권을 얻지 못하자 회의석상을 빠져나가 오는 19일 수원명성교회에서 백석대신총회를 열겠다고 불법 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총회는 불법 총회 현장에 노회단위 참여가 있을 경우 즉각 ‘사고노회’로 처리키로 했다.

한편, 둘째 날 선포된 교단명칭 변경에 대해 구 대신측 교회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구 대신측 한 인사는 “백석이 통합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신측 교회들이 유지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총회가 혼란했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2014년 통합선언식 이후부터 지금까지 통합정신을 지키지 않은 것이 없다”며 대신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2015년 통합 첫해에는 90% 이상 합류하는 것이 조건이었지만 충족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석 총대들의 전격적인 양보로 ‘대신’으로 통합했다. 이듬해에는 대신 수호측과 소송이 제기되면서 1심에 패소하여 명칭 사용이 위기에 놓였으나 항소심까지 ‘대신’명칭을 유지했고,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더 이상 대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제41회 총회에서 백석총회유지재단에 구 대신측 교회 20개가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백석대신’ 명칭을 사용한다는 합의를 이뤘다.

합의서에 명시된 유지재단 가입 기한은 2019년 7월 30일까지였으나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록 단 한 곳도 가입하지 않아 합의가 깨지면서 제42회 정기총회에서 ‘백석’으로 명칭변경을 확정했다.

한 총대는 “통합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과 같은데, 한쪽에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가세가 기울어도 가족이고, 아파도 가족이다. 총회가 다소 혼란하다고 비정상적으로 간다고 해서 합의 이행을 미뤘다는 자체가 완전히 한 가족으로 상대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냐”며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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