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감사 등 주요 현안 ‘특별재심원’ 구성해 재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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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감사 등 주요 현안 ‘특별재심원’ 구성해 재심한다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9.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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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둘째 날인 3일, 임원회 직권 상정한 안건들 총대 동의로 처리
목사 정년 75세, 임원 직선제 폐지… 세계선교위는 산하기구로 통일

▲ 총회 둘째날인 3일, 회무에서 총회장 위임사항에 대한 보고가 통가됐다. 교단 명칭은 '백석'으로 확정됐으며, 목사정년 75세로 연장됐다.

총회 둘째 날인 3일, 회무는 총회장 위임사항에 대한 보고가 통과됐다. 교단 명칭은 ‘백석’으로 확정됐으며, 목사정년은 75세로 연장됐다. 회장단 출마자들에 대해서는 장로부총회장 2천만원, 목사부총회장 5천만원, 총회장 1억원의 발전기금을 1회에 한하여 총회에 기탁하도록 했다. 

총회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향후 7년 간 부총회장 선거를 하지 않으며, 증경총회장들과 상의하여 7년간 부총회장을 지명하기로 했다. 단, 부총회장과 총회장은 백석유지재단에 교회 가입을 필수로 한다. 임원 직선제는 회장단과 사무총장 선거를 제외하고 영구 폐지하기로 했다. 총회 분란의 불씨가 된 세계선교위원회는 총회 산하 조직으로 두고 독립법인을 설립할 수 없도록 했다. 

상비부서는 공천위원회가 연차에 맞게 합법적으로 배분하여 공천하고 상비부 1인 1부서, 특별위원회 1인 1부서를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상비부서와 특별위원회는 각 1부씩 겸직할 수 있으나 증경총회장은 상비부장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정책자문단은 재구성하여, 총회분열이나 혼란과 같은 긴급한 사안 발생시 즉시 조사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자문단 증경총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되 조사처리위원회 구성은 증경총회장 5명 이내로 하고 실무자 4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총회 교육원은 폐지하고 가입자 교육은 ATA실천신학대학원으로 일원화 하도록 했다. 

헌법 개정이 시급함에 따라 개수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임원회에 위임했다. 헌법개수정은 노회 수의를 거쳐야 하지만 개정의 시급성에 따라 헌의안 및 헌법규칙 개정안은 3개월 안에 개수정위원회에서 개정하여 실행위 보고 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총회 권징 특별조항도 신설된다. 총회원 상호간에 SNS를 통한 비방, 불법통화녹음, 가짜뉴스 유포, 총회 공문서 유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관련자 처벌과 징계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총회 사무국 직원 기강 확립을 위해 총회 공문서가 유출될 경우, 임원회를 거쳐 퇴사시키고, 목사인 경우 제명하도록 했다. 사조직처럼 활동하는 총회 임의단체도 해산시킬 수 있도록 했다. 

가장 중요한 총회 재판과 감사 등에 관한 보고는 총회에서 받지 않고 총회 특별재심원을 구성하여 2개월 안에 재심 후 실행위원회에 재판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인원은 15명 이내로 임원회가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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