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자격 문제 논란…개회 차질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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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자격 문제 논란…개회 차질 없을까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9.09.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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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전망]침례교, 9월 23~26일 홍천 대명콘도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박종철 목사) 제109차 정기총회가 오는 9월 23~26일 강원도 홍천 대명콘도에서 열린다. 경선이 예상됐던 총회장 선거에는 윤덕남 목사가 소송 등 개인사정을 이유로 후보 본등록을 포기하면서 윤재철 목사(대구중앙침례교회)가 단독후보로 나서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재철 목사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총회 의장단 선거 출정 감사예배에서 “선후배 목사님들의 뜻을 이어 침례교단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올해 침례 정기총회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총회비 이슈다. 침례교단은 지난해 제108차 정기총회에서 ‘총회 공직에 취임하고자 하는 자와 1명 이상의 대의원을 파송하는 교회는 총회가 정한 협동비를 납부’하게 하는 규약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협동비 금액은 교회 규모에 따라 △50명 이하는 3만원 △100명 이하는 5만원 △500명 이상은 50만원 △1,000명 이상은 100만원으로 잠정 결정됐었다. 

하지만 개교회주의를 표방하는 침례교단의 특성상 협동비 금액을 총회가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시작됐다. 협동비 최소 금액을 매월 3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미자립교회들이 총대 파송에 부담을 갖게 돼 총회가 재정이 풍부한 교회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유 중 하나였다. 이에 현 총회장 박종철 목사는 교회 규모와 관련 없이 매월 협동비 1만원 이상을 납부한 교회에게 대의원권을 주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정기총회의 결정을 임시총회 등 정당한 절차 없이 파기할 수 없다. 정기총회에서 결정한 규약개정안을 변경하겠다면 올해 정기총회에서 총대들의 결의로 결정돼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때문에 총회 개회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대의원 자격에서부터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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