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정상화 후속결의 주목, 정년 연장안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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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정상화 후속결의 주목, 정년 연장안 결과는?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9.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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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전망]예장합동, 9월 23~27일 서울 충현교회

예장 합동총회(총회장:이승희 목사) 제104회 정기총회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1,600여명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복’을 주제로 서울 충현교회(담임:한규삼 목사)에서 개최된다. 총신대 사태로 수년간 혼란스러웠던 합동총회는 올해는 큰 논란 없이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관심이 컸던 목사부총회장 선거에는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가 단독입후보해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장은 부총회장 김종준 목사(꽃동산교회)가 추대될 전망이다. 장로부총회장 후보 자격논란이 있었지만, 선관위가 두 명의 입후보자에게 모두 후보 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2파전 양상으로 전개된다.

지난 4월 이재서 교수를 새 총장으로 선출하면서 총신대가 정상화 궤도에 오른 분위기에서, 정기총회 관심은 총신대와 교단 간 관계를 회복할 정관개정의 향방에 모아지고 있다. 이승희 총회장이 위원장을 맡아온 ‘총신조사처리및정상화위원회’는 지난 21일 최종 ‘정관 개정안’을 총회 석상에 보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설립목적 조항 중 ‘총회 직할 하에’를 넣고, 정관 변경이나 재산관리를 위한 이사회 의결을 ‘총회 인준을 얻는다’로 명시했다. 재단이사 선임이나 개방이사는 교단 소속 목사와 장로가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복원했다.

일차적으로 총회에서 정관개정안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최종 정관개정은 총신대 내부 논의를 거쳐 총신대 법인이사회에서 결의하고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헌의안 가운데 총신대 ‘운영이사’ 제도 폐지의 건이 어떻게 다뤄질지도 관심이다. 운영이사회가 현행법에 없는 조직일 뿐 아니라, 운영이사가 총장 선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교단 정치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헌의가 이뤄졌다.

헌법을 개정해 목회자 정년을 연장하는 헌의안도 상정돼 있다. 합동총회는 제75회 정기총회에서 항존직 정년을 만 70세로 결의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한 때 만 70세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었고, 만 71세 생일 직전일까지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현재 살아있다. 사실상 71세까지 하는 셈이다.

하지만 합동총회는 지난해 헌법 개정을 이미 실시한 바 있어 일년 만에 또 다시 헌법을 개정하는 데 대한 부담과 함께 정년 연장에 따른 교단 내부뿐 아니라 대사회적 비판의 소지도 있어 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정기총회 결의로 연구가 진행돼온 총회회관 신축과 정치부 등 상비부 개편 건도 올해 총회에 보고된다. 총회회관 건축위원회는 최근 후보지 세 곳을 답사해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 부지를 우선 추진지역으로 선정하고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축위원회는 대치동 총회회관을 매각하는 대신 신축 총회회관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상비부 개편 중에는 정치부를 2개로 분리되는 안이 제안되며,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경목부를 경찰선교부, 군목부를 군선교부, 학생지도부를 학원선교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건과, 교정선교부 신설도 건의된다.

지난해 총회 결의에 따라 합동총회 소속 국내 155개 노회를 대상으로 노회 설립요건인 21당회 미만 노회에 대한 실사결과가 보고될 예정이며, 통합총회와 마찬가지로 올해 합동총회에서도 동성애 반대와 관련된 헌의안들이 다수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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