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전권위, 총회장 사표 받았지만 반려… “총회 현장서 사회권 넘겨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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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전권위, 총회장 사표 받았지만 반려… “총회 현장서 사회권 넘겨야” 권고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8.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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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정기총회 오는 9월 2~4일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개회예배

제42회 정기총회 오는 9월 2~4일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개회예배
비대위, 같은 날 수원명성교회에서 정기총회 소집 불법공고 논란
이주훈 총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기각’… 백석대신총회 소집 재공고

제42회 정기총회가 오는 2~4일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이주훈 총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은 ‘기각’됐다. 정기총회는 예정대로 9월 2일 오후 2시 개회예배로 시작한다. 총대등록은 12시부터 2시까지다. 

▲ 지난 22일 열린 통합전권위원회에서는 총회의 원만한 개회를 위해 이주훈 총회장의 사표를 수리했으나,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일어 다시 반려했다.

전권위, 총회장 사표받았지만 반려
개회예배 후 사회권 넘길 것 권고


이주훈 총회장은 지난 22일 총회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통합전권위원회에 사임서를 제출했지만 “통합전권위원회가 사표를 수리하고 직무대행을 세우는 것이 불법”이라는 박경배 목사 측의 주장으로 인해 사표가 반려됐다. 통합전권위원회가 이주훈 총회장의 사임서를 수락한 것은 법 절차를 떠나 총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선책이었다. 

그러나 박경배 목사를 비롯한 임원들이 “법적 실체가 없는 임의단체인 ‘통합전권위원회 회의’에서 총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어려운 때일수록 법과 절차에 따라야 총회 질서는 정통성을 가진다”는 주장에 따라 지난 26일 통합전권위 긴급회의를 열고 총회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통합전권위는 “전권위에서 직무대행을 세우는 것이 사회법 소송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더 이상 총회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되지 않도록 일단 사표를 반려키로 했다. 

하지만 현 이주훈 총회장 체제에서는 총회 개회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개회예배까지만 책임을 맡고 총회 사회권을 이양하고 내려오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전권위원들은 “총회장이 총회 진행을 할 경우 ‘탄핵’ 등의 반발이 우려된다”며 “원만한 성총회를 위해 개회예배만 인도하고 사회권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 측근인 진동은 목사가 책임을 지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주훈 총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교단통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2일 열린 전권위원회에서 총회 권위와 규모에 맞는 통합이 아니라면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42회 정기총회를 잘 마친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공천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구성되었다고는 하나 정서적인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노회장과 대신측 공천위원 1명씩을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전권위가 사임서 받은 것은 차선
그러나 불법논란 넘어서지 못해


통합전권위원회가 법적 권한을 갖진 않았지만 이주훈 총회장 체제에 대한 반발과 혼란이 가중되기에 직무대행체제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최선이 아닌 차선을 택한 것이다. 지난 22일 받은 총회장 사임서도 총회장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전권위원장 장종현 목사의 간곡한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법적인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제2부총회장 류춘배 목사에게도 사임서를 받았다. 하지만 박경배 목사는 사임서 제출을 거부하면서 “단 며칠이라도 부총회장직에 복귀해서 총회준비위원장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임원들의 권한도 회복시켜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배 목사는 사임서 제출을 거부한 후 전국교회에 문서를 발송, 전권위원회의 사표수리와 직무대행 선임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전권위원회는 직무대행 선임을 위해 실행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긴급회의를 개최해 추인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불법논란의 벽을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 반대론자들의 주장으로 인해서 총회장 지위만 회복된 셈이다. 총회장 사임서가 반려됨에 따라 부총회장 류춘배 목사의 사임서 역시 반려됐다.

이 소식을 접한 총회 일각에서는 “직무대행체제를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주훈 총회장이 총회 혼란에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운만큼 총회 개회가 제대로 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비대위, 수원명성교회 총회소집
불법총회 참석자 법에 따라 권징


한편, 비상대책위원장 유만석 목사와 서기 류기성 목사 명의로 모 일간지에 ‘총회소집공고’가 게재되면서 총회 분리 시도가 사실로 확인됐다. 이 소집공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총회’로 소집되면서 총회 일정과 같은 날 수원명성교회에서 모이는 것으로 공지됐다. 법적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집권자에 ‘임원(9인) 일동, 상비부장 일동, 노회장 일동’이라고 표기했다. 

총회 사무국은 소집공고를 접한 후 지난 26일 전국 노회장과 상비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 총회 소집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파악했다. 상비부장은 연락이 안 된 1인을 제외하고는 전부 동의한 바 없다고 밝혔으며, 3~4개 노회장만이 동의했다는 응답을 했을 뿐 노회 명의도 임의 도용했다. 또한 임원 9인 가운데 류춘배 부총회장은 “수원명성교회 총회 소집에 동의한 바 없으며, 총회장을 상대로 방배경찰서에 고소한 사건 역시 자신이 동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부서기직을 사임했던 이규철 목사도 “수원 총회 소집에 동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목사도 고소사건에서 이름을 뺀 상태다. 

비대위측은 총회소집 공고 후 총대권이 없는 목회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총대권을 줄테니 참석하라”고 권고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총회는 “수원명성교회에서 소집된 비대위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2회 총회 소집은 총회를 분열하는 명백한 불법공고이므로 수원 총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총회 권징 3조 11항과 제6조에 따라 권징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비대위의 총회 소집공고는 임원 일부를 비롯하여 상비부장과 노회장들의 명의까지 도용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비대위의 불법과 파행적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총회공문 ‘백석대신’으로 소집공고
이주훈 총회장 재공고 통해 사과


대신인모임 등 총회 일각에서 총회소집공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총회는 노회장과 서기에게 발송된 공문을 확인하고 총회소집을 재공지했다. 총회장 이주훈 목사는 “총회소집공고는 지난 7월 31일자 공문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2회 정기총회(백석대신)’으로 정확히 공고가 되었다. 다만 총회장으로서 일부 인사들이 ‘백석총회’를 설립하여 교단을 분리하려 한다는 총대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교단지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 총회장’ 명의로 광고하게 되었다”며 “광고와 관련하여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 총회장은 “그러나 총회를 분리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으며, 총회 회집 권한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불법단체가 총회의 내홍과 분리를 가중시키면서 회집공고를 불법으로 게재함에 따라 총대들의 혼란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정기총회 회집공고를 내겠다”고 밝혔다. 

총회장 직무정지가처분은 ‘기각’
임기만료 시점에 정지할 이유 없다


총회장 직무정지가처분은 지난 23일 기각됐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주장처럼 채무자(총회장)가 총회헌법에 반하여 총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총회헌법상 총회장의 임기가 1년으로 정하여진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조리상 채무자에 대한 해임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임기가 거의 만료된 현 시점에서 가처분으로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주장한 총회장의 헌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권 및 무효확인청구권, 적법한 총회개최 청구권 및 절차보장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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