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첩] 총회는 ‘교회법’ 안에 있어야
상태바
[기사수첩] 총회는 ‘교회법’ 안에 있어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9.08.27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회 내 갈등과 분쟁을 교회 재판이 아닌 사회법정에 제소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총회가 사회법 소송에 한번 휘말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교단으로는 감리회가 있다. 감리회는 2008년 감독회장 선거사태가 터지면서 사회법정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년간 무려 100여건에 가까운 소송이 제기됐으며 그 기간 동안 무사히 감독회장 임기를 제대로 마친 감독이 없을 정도로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감리회는 2017년 입법의회에서 ‘사회법에 제소할 경우 출교조치’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논쟁의 여부는 있지만, 그만큼 교회문제를 사회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오는 파장과 부작용을 막을 수 없기에 교단 안정화를 위해 꺼내든 마지막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예장 합동 총회 역시 제99회 총회에서 교회법 절차에 의한 충분한 소송절차 없이 국가법에 소송했다가 패할 경우 목사는 노회 공직과 총회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하고, 장로는 당회 직무와 노회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한다는 내용을 결의했다.

백석대신총회 헌법에도 구제가 가능함에도 사회법의 판단에 맡길 경우 권징 처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 사회법으로 번진 교회 분쟁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갈라지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각종 갈등과 소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국가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교회 내 자체적 역량에 의해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 재판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떠올린다면 분쟁 앞에 성도가 취해야할 태도는 분명하다. ‘용서와 화해’의 교회법이 우선될 때 교회와 교단이 공고히 설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