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증인’ 신도된 지 불과 1년…‘병역거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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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증인’ 신도된 지 불과 1년…‘병역거부’ 무죄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8.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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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후 ‘무죄’ 선고 봇물 이뤄…항소심 ‘무죄’ 판결도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증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작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판결을 내린 판례가 전국의 각 법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법원은 지난 19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지 단 1년 만에 입영을 거부했던 남성에게도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살 이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2016년 8월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되고, 1년 뒤인 2017년 9월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입대를 거부했다.

최연미 판사는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증인 신도였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고,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한다는 통지문을 제출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또 "이 씨가 병역 거부의사를 표했을 당시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했던 시기였고,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판결 근거로 들었다.

지난 23일에는 춘천지법 형사 1부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12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며 군 입대를 하지 않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여호와의증인’ 신도 12명에게 항소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침례 시기나 종교 활동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본 결과 확고한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지난 15일 3년 동안 28차례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판사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병무청 통계기준(2004~2013) 병역거부자 99%가 ‘여호와의 신도’였을 정도로 특정 종교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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