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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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첫 시행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8.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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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중 ‘근로소득’ 납부자 신청가능…“정기신청, 추석 전 지급”

정부가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를 처음 시행한다. 올해 5월 정기신청을 하지 않고 ‘근로소득’ 항목으로 세금을 납부한 목회자 중 지급 기준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2019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155만명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9월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반기지급제도’는 직전년도 소득발생시점과 다음해 9월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지급시점 차이로 발생하는 소득보완 효과의 한계 때문에 신설돼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대상자에게는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반기별 장려금이 지급되며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소득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부동산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 항목 가구는 신청대상이 아니다.

반기지급 대상을 위해 국세청은 올해 12월과 내년 6월 두 차례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각각 지급하고, 내년 9월 정산해 추가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된다.

예를 들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이라면, 올해 12월에 42만원, 내년 6월 42만원을 지급받고 내년 9월 산정액이 확정되면 남은 금액을 받게 된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괄 지급된다.

한편, ‘근로소득’ 뿐 아니라 ‘종교인 과세’ 항목으로도 신청할 수 있었던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자에 대한 지급은 9월에 이뤄진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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