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재판부조차 교단 헌법의 ‘상소, 재심, 특별재심’ 절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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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재판부조차 교단 헌법의 ‘상소, 재심, 특별재심’ 절차 강조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8.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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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팩트체크 ⑤ - 교회법에는 구제의 길이 없었을까?

교회법에서 구제 가능함에도 사회법에 판단 맡길 땐 ‘권징’ 각오해야
42회 정기총회에서 혼란 일으킨 당사자들 전원에 대한 ‘심판론’ 대두
임원들, 이주훈 총회장 체제의 정기총회 반대입장 피력하며 혼란 조성
재판의 최종 종착지는 총회 현장…총대들이 ‘기각’하면 판결 효력없어 
사회법 통해 변호사 직무대행 파송 우려… 총회장 직무정지는 막아야

▲ 지난해 예장 통합 정기총회에서는 총대들이 재판국 보고 자체를 거부하고 재판국 전원 교체 및 재심을 결정했다. 이처럼 교회재판의 최종 효력은 총대들의 결정에 따른다.

제42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교단 분열이 극에 달하고 있다. 상호 비방과 가짜뉴스가 무작위로 배포되고 있으며, 개인의 명예 회복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물론 개인의 명예도 중요하다. 총회가 고의적으로 개인에게 억울한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총회의 ‘권징’은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한 자가 회개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총회 헌법 제4편 권징 제4조 ‘권징의 원칙’에는 ‘마태복음 18:15~17의 교훈대로 권고하였음에도 회개 또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권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회개 혹은 화해가 권징보다 우선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아직도 많은 총회원들은 “그동안 우리 총회가 개혁주의생명신학으로  화합하는 것을 우선시해왔는데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냐”고 안타까움을 호소한다. 

하지만 이미 총회 사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분명한 것은 총회의 혼란을 초래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화해와 용서 이전에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며, 총회의 신성과 질서를 깨뜨리는 ‘교단분열’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리더로서 덕을 쌓지 못하고 ‘방어권’이라는 명목으로 권력을 행사한 이주훈 총회장을 비롯해 세력몰이로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킨 유만석 증경총회장과 박경배 부총회장에 대한 총회 차원의 치리가 있어야 한다는 ‘심판론’도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사회법정은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총회 2기 재판국 판결에 대한 ‘일부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총대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총대들이 헌법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만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재판부, “2기 재판국 구성 하자”
지난 19일 임원들 총회관에 출근해 

1기 재판국원의 전원 교체와 2기 재판국 판결에 대해서 사회법은 “하자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겠지만,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가 2기 재판국이 내린 결정에 대해 일부 효력을 정지한 배경에는 2기 재판국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해석이 전제됐다. 

가처분 재판부는, 총회 감사 결과에 의해 재판국 전원이 교체되어 기존과 다른 판결이 난 것에 대해 헌법의 취지와 다른 ‘중대한 하자’로 판단했다. 

그 이유로 헌법 권징편에 재판국원 임기는 3년이고, 매년 총회에서 1/3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는 점, 재판국원의 임기와 재판국의 재판업무 연속성을 총회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재판부는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임기를 무시한 채 재판국원 전원 교체한 것은 헌법 규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고, 그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만한 중대한 요청이 교단 내에서 발생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분쟁의 출발이 부총회장 박경배 목사, 증경총회장 유만석 목사와 현 총회장인 이주훈 목사의 개인적 갈등에서 비롯됐다고 보았다. 물론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김병덕, 최종환 목사가 구제받지 못한 것은 사회법에서 다툴만한 보편적 피해까지는 입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결정이 나온 후 19일 월요일에 박경배 부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총회본부로 출근했다. 총회에는 제명 효력이 살아있는 서기 김병덕 목사를 대신해 직무대행에 선임된 대리인도 출근해 총회준비를 시작했다. 

직무대행의 선정은 총회 헌법 제6편 시행세칙 제78조 ‘직무정지가처분의 결정’ 2항 ‘직무정지가처분이 결정되면 재판국장은 직무 대리인을 선정토록 총회장, 노회장 또는 당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했다. 

헌법에 재심 등 법적 절차 살아있어
최종 판결 효력은 총대들 허락으로 확정

애초에 총회 안팎에서는 과연 박경배 부총회장의 항명이 ‘제명’될 사안이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총회를 탈퇴한 유만석 목사에 대해 ‘면직’을 결정한 것도 과하다는 지적이었다. 재판국 교체가 적법하냐의 문제는 추후에 따지더라도 같은 목회자들 입장에서 ‘제명’, ‘면직’ 등 소위 이단에게나 내려질 법한 판결이 나온 것에 동기이자 선후배인 같은 총회 식구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동정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사회법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가 과하므로 신분을 복원하여 시비를 가리라는 결정이 난후에 여론은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다. 총회가 사회법 소송에 대해 헌법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 총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간 것에 대해 못마땅한 눈초리다. 

한 총회원은 “악법도 법이다. 총회의 모든 시비는 결국 9월 총회 현장에서 총대들에 의해 판단받게 된다. 억울하더라도 총회 헌법에 따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증경총회장은 “사회법에서 승소한 것이 마냥 기쁜 일이 될 수는 없다”며 “사회법에서 이겼으면, 대법까지 사회법으로 명예를 회복하면 된다. 그러나 사회법 판결이 곧 총회의 입장이라고 볼 수 없다. 총회 안에서 구제 절차를 밟지 않고 사회법으로 간 것은 총회법을 무시한 행동이다. 총회에서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엄격히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여론처럼 치리의 최종 단계인 정기총회는 모든 시비가 가릴 유일한 기구다. 

이번 가처분 재판부의 결정문에서도 총회에 ‘합법적인 절차’가 있음을 언급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가처분 재판부는 새로운 재판국 구성에 이른 총회장의 조치에 대해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재판국의 기존 판결 결과에 대하여 관계인이 승복하지 아니할 경우 상소, 재심, 특별재심 등 헌법이 정한 절차를 통하여 기존 판결을 시정하도록 한 헌법 규정들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에 ‘상소, 재심, 특별재심’ 등의 구제방법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1기 재판국의 판결이 잘못됐다면 이러한 헌법의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재판부의 논리는 2기 재판국에 의해 치리받은 박경배 부총회장 등 일부 인사들에게도 적용된다. 총회 재판의 최종 종착지는 ‘9월 정기총회’이기 때문이다. 

비근한 예로 예장 통합이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목회승계에 대한 재판국 판결에 대해 보고를 올렸지만 총대들은 보고자체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3년조를 포함하여 재판국원 전원 교체를 결정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총대들이 보고를 받지 않아, 기존 판결은 효력을 갖추지 못했다. 

총회 재판은 재판국 보고에 대해 총대들이 수락하면 최종 판결이 성립된다. 예장 통합처럼 재판국 보고 자체를 거부하고 총대 절대다수의 요청에 의해 재판국 교체와 재심이 결정되기도 하고, 재판국 보고를 기각한 후에 재심 명령이 내려진 총회도 있었다. 

재판 잘못됐다면 총대들이 재심 결정
재석 3분의 2 결의로 특별재심원 구성

이처럼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은 총대들이 갖는다. 총회 현장이 재판국이 되기도 한다. 헌법 제4편 권징 제79조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을 다루고 있다. 총회 재판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기준이 있다. ‘재판국의 판결이 명백한 헌법, 세칙 등의 위반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특별재심원에서 다시 재심하게 한다’. 

바로 앞 조항인 제78조는 ‘총회 특별재심원의 선임’에 대해 다루고 있다. ‘1. 총회 특별재심원은 필요할 때 총회에서 선임한다. 2. 특별 재심원은 한 노회에서 2인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3. 특별 재심원은 총회 재판국 조직에 준하여 설치 운영하되, 상설 재판국원은 선임될 수 없고 총회원 중에서 법조인 또는 상당한 법률지식이 있는 1인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헌법대로라면 재판국의 판결에 헌법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특별재심원을 선임할 수 있고, 기존의 재판국원은 재심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헌법에 이와 같이 명확하게 구제와 시정에 대한 법률이 있는 관계로 많은 증경총회장들이 “억울해도 총회까지 참고 기다리라”며 사회법 소송에 반대의 뜻을 전했었다. 

하지만 박경배 부총회장은 총회까지 기다리지 못했고, ‘사회법 소송자에 대한 권징’이라는 흠결을 안은 채 정기총회에 참석하게 됐다. 

임원들, “재판국 보고도 하지말라”
“의사자료 만들지 말라” 노골적 총회 방해

그런데 문제는 정기총회가 제대로 열릴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다. 일단 이주훈 총회장은 총회 소집공고를 냈고, 공천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서기 직무대행을 임명하며 총회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더 이상 총회장직을 맡기 힘겹다”며 총회일정을 앞당긴 이 총회장은 기도회측의 주장과 달리, 두 차례의 실행위원회를 소집하며 총회 준비를 했지만 임원들의 반대로 열리지 못했고 여러 과정이 예년과 다른 편법적인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19일에 출근한 임원들이 정기총회 개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임원은 “총회 의사자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기소위, 재판국 보고 등이 문서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원들은 “3월 이전으로 모든 것을 원상회복시키는 것만이 합법적인 총회”라고도 했다. 사회법이 재판국 판결을 무효로 봤으니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면 가처분 재판부는 효력 정지를 다툴 권리를 인정해준 것으로, 이것이 최종 판결이 아닌 이상 재판국 전체가 무효라는 주장은 결정문 어디에도 없다. 단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표현했을 뿐, 이번 가처분 결정이 ‘재판국 교체 무효 판결’이나 2기 재판국 판결 전체를 무효로 보는 판결은 아니다. 재판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면 김병덕, 최종환 목사도 구제를 받았겠지만 재판부는 일부만 인용했을 뿐이다. 

앞서 밝힌 대로 재판국이나 기소위 보고에 문제가 있다면 총대들이 판단할 것이고, 재심이 필요하면 구제 절차를 밟으면 된다. 그런데 계속해서 임원들이 3월 이전의 상황을 주장하면서 현재 진행되는 모든 것을 막고자 한다면 더 큰 총회 혼란이 예상된다. 

총회장 직무정지 상황은 막아야
자칫하면 변호사 직무대행 파송 우려도 

가처분 판결 이후 임원들은 1기 기소위와 재판국의 복귀, 구상권 청구, 현 총회장과 감사, 기소, 재판국의 사퇴 등을 주장하고 있다. 기도회측은 통합전권위원회에서 결의조차 되지 않은 ‘통합총회’를 운운하면서 가짜뉴스를 유통시키며 총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다. 

임원들은 지난 17일자로 성명서를 내고 “박경배 부총회장이 승소를 했는데, 결정적인 내용이 없는 한 본안에서도 현 재판부는 동일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본안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비는 총회장이 부담할 것인지, 총회가 부담할 것인지”를 물었다. 또 “41회기에 구성된 재판국원과 기소위원이 복귀할 시에 현재 기소위원장과 재판국장은 어떤 입장을 취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임원들의 질의에는 1기 재판국이 복귀해야 한다는 의사가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현 기소위원장과 재판국장을 아예 ‘가짜’로 호칭했다. 

만약 일부 임원들의 주장대로 ‘3월 이전’만이 합법이라면, 현 총회 체제의 개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총회 개회가 특정세력에 의해 무산될 경우, 총회장직은 이주훈 목사가 계속 맡게 된다. 회기가 바뀐 후 이주훈 목사가 할 수 있는 총회장의 업무는 ‘상무’ 즉, 일상적인 결제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이주훈 총회장의 사퇴를 주장하면서도,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회를 무산시키겠다는 의도가 만일 사실이라면 총회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총회 다수는 더 이상 총회 안의 세력다툼으로 인해서 무고한 총회와 총회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 어느 한쪽만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차라리 총회를 빨리 개회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의 결정 여부다. 총회를 앞두고,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주훈 총회장은 직위를 내려놓고 직무대행이 총회를 개회해야 한다. 박경배 부총회장 혹은 류춘배 부총회장이 헌법에 따라 직무대행을 맡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주훈 총회장의 지위가 보전된 상태에서 총회가 개회된다면, 차라리 총회를 파행시키거나 무산시키겠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주훈 총회장이 사회권을 가짐으로써 특정인에게 불리한 상황 자체를 아예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다. 차라리 총회 파행으로 새로운 총회장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이주훈 총회장의 직무정지와 직무대행 선임이 더 쉽다고 보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가처분 재판 1차 심리에서 판사는 “총회장 임기가 정해져 있고 임기가 끝나면 물러날 것이고, 총회 규정에 없는 것으로 몰아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박경배 부총회장 측은 “9월 총회가 파행될 경우 총회장을 선출하지 않고 상시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라며 총회 파행시 이주훈 총회장이 계속하게 될 경우를 우려했다. 그러자 판사는 “(총회장이 계속 해도) 업무는 제한적인 것이다. 그 업무를 넘어설 때에는 그 때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면 되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나 총회장 직무집행정지는 자칫 법원에서 총회장을 파송하게 될 우려가 있는 아주 위험한 소송이다. 이미 기독교대한감리회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여러 교단과 단체들이 대표자의 직무정지 이후에 변호사 대표체제 하에 비상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수차례였다. 총회를 의도적으로 파행시켜서 총회장 직무를 정지하게 만든다면 단순히 부총회장에게 직무대행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직무대행을 파송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총회는 다소 비상적이고 미흡한 상황이 있더라도 총대들의 동의 절차를 밟아 반드시 개회해야만 한다. 그리고 모든 쟁점에 대해 총대들이 냉철하게 판단해야만 한다. 

증경총회장들은 “더 이상 총회 문제를 세상법에 판단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교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되, 총회의 권위와 질서를 지키는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회 헌법에서 ‘시벌’은 ‘영적이요 도덕적이므로 국가의 시벌과는 다르다’고 전제하고 있다. 총회 현장에서는 총대들의 결의가 초법적 권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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