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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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8.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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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배·유만석·정원석 목사, 재판으로 ‘국민적 권리’ 침해
김병덕·최종환 목사는 자격 박탈 상태에서 본안소송하라 결정
총회장, 즉시 항고장 제출… ‘제소명령’으로 본안 판단 받겠다

총회를 상대로 박경배 부총회장 등 3인이 제기한 ‘제명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박경배 목사에 대해서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총회 재판국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서기 김병덕 목사와 정치부장 최종환 목사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다. 

이 신청과 병합된 수원명성교회 유만석 목사와 전 재판국장 정원석 목사의 ‘면직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도 인용됐다. 재판부는 이 신청 역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를 전제로 ‘면직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종교단체 내부 헌법에 따른 교회 재판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를 꺼리는 재판부가 일부 인용을 결정한 것은 채권자인 박경배, 유만석, 정원석 목사에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국민의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박경배 부총회장에 대하여 “목사 부총회장은 총회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총회장 유고시 총회장을 대행하여 채무자(총회장)를 대표할 권한을 가지고, 또한 목사 부총회장은 총회임원 및 사무총장 선거 업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총회장 선거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회장으로 자동 추대되는 지위에 있게 된다”며 “채무자의 부총회장 직위에 관한 분쟁은 단순히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이라기보다는 비법인사단인 채무자의 대표권과 관련한 것으로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도 관련된 분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제명판결이 박경배 목사의 부총회장 지위와 관련되어 있고, 신앙이나 교리와는 연관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단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유만석, 정원석 목사의 면직 건 역시 피해여부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담임목사는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가진다”며 “각 면직 판결들은 채권자들의 각 교회 재산관리처분과 관련된 대표권을 제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병덕, 최종환 목사에 대해서는 총대권은 상실됐으나 담임목사의 지위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 국민으로서의 보편적 지위를 위협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즉, 이번 결정은 법률적으로 따져볼만한 국민적 권리 침해가 있는지 여부에 집중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박경배, 유만석, 정원석 목사는 총회 재판결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해야 하고, 김병덕, 최종환 목사는 서기와 정치부장 및 총대권을 모두 상실한 상태에서 시비를 가려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한편, 이주훈 총회장은 최근 수원명성교회를 중심으로 유만석 목사와 박경배 목사 등이 주도하여 교단 분열을 시도하는 것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가처분 판결에 불복, 즉시 항고를 결정했다. 

또한 총회측 변호사가 ‘제소명령’을 요청함에 따라 가처분 재판부의 결정대로 ‘본안 소송’에서 최종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제소명령(提訴命令)’은 가처분 명령을 내린 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만일 채권자가 2주 안에 본안소송을 내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 287조에 따라 가처분 결정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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