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위원장에 진리수도노회장 조성훈 목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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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위원장에 진리수도노회장 조성훈 목사 선임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8.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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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공천위원회 60개 노회 참석으로 개회
총회 규칙과 업무규정 바탕으로 회의 절차 밟아

총회 공천위원회가 개최됐다. 공천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노회장 가운데 최연장자인 진리수도노회 노회장 조성훈 목사가 선출됐다. 

지난 8일 정족수 미달로 공천위원회가 무산된 후 일주일 만인 지난 16일 다시 소집된 공천위원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총 60개 노회장이 참석함으로 성회됐다. 

헌법과 규칙에 따라 진행된 이날 회의는 불법 논란을 의식한 듯 순서마다 총회 법규를 읽어가며 동의를 묻는 형태로 진행됐다. 

회의를 주관한 김종명 사무총장은 공천위원회 시행지침 4항 ‘위원장 선거는 총회 사무총장, 또는 서기의 도움을 받아 선임한다’는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출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다. 

김종명 사무총장은 회의 정족수에 대해 설명하며 “규칙 제12조에 회의 및 의결 정족수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다. 총회 회기 중에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은 위임장을 포함하나 그 수가 출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총회 노회수는 해외 노회를 제외하고 총 113개다. 57개 노회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가 가능한데 이날 47개 노회장이 직접 참석했고, 13개 노회가 위임장을 제출했다. 

김 사무총장은 공천위원회 업무 규정에 따라 위임장을 포함하여 60개 노회로 성수가 되었으니 개회할 수 있다고 말했고, 공천위원들의 동의에 따라 개회를 선언했다. 

공천위원회는 총회 산하 노회장으로 구성된다. 이번 공천위원회는 제42회기 총회를 앞두고 지난 4월 정기노회에서 새로 선임된 노회장들이 공천위원으로 참석했다. 
위원장의 자격은 교단 소속 15년 이상이며, 최연장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다.(공천위원회 업무규정 제8조) 이 규정에 따라 1947년생인 조성훈 목사가 노회장 중에 최연장자로 추천을 받았다. 조성훈 목사는 예장 합동진리 증경총회장으로 교단통합에 의해 회원이 됐다. 교단 통합은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으로 합류한 조성훈 목사에게는 15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김종명 사무총장은 공천위원들에게 ‘가입 15년 규정에 저촉되는지’와 ‘관례적으로 증경총회장은 위원장을 안 맡았다’는 점을 들어 위원장에 선임해도 되는지를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공천위원들은 이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조성훈 목사의 위원장직을 수락했다. 나머지 임원 선출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이날 공천위원회 회의를 마쳤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날 공천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70세 이상은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총회 유권해석에 따라 73세 정년에 73세 공직이 지난해까지 이행되어 왔고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헌법 개수정을 통해 이번 42회기 정기총회에서 다루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제42회 정기총회는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열린다. 숙소 예약을 원하는 노회는 총회 사무국에 의뢰하면 할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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