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인모임 “백석대신총회로 정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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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인모임 “백석대신총회로 정정하라”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8.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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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라비돌리조트에서 모임 열고 향후 거취 논의
“백석으로 소집할 경우 ‘백석대신’ 지키는 이들과 함께 할 것”
이주훈 총회장 “총회 결의는 법적 효력… 혼란 없어야” 강조
▲ 지난 16일 라비돌리조트에서 열린 대신인모임.

이주훈 총회장이 제42회 정기총회를 예장 ‘백석’ 이름으로 소집 공고한 것에 대해 구 대신측 인사들이 지난 16일 라비돌리조트에서 대신인모임을 열고 “예장 백석은 존재하지 않는 총회”라며 8월 20일까지 ‘백석대신’ 총회로 정정 공고할 것을 요구했다. 대신인모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목사와 장로 포함 약 4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신인모임은 “41회기는 일부 정치세력에 의해 총회 자체가 파국으로 맞는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파행됐다. 그 결과 총회원들의 명예는 물론 ‘백석대신’이라는 총회의 위상도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하는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됐다”며 “급기야는 이 파국을 피하기 위해 백석과 대신의 싸움으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일부정치세력에 의해 현존하지도 않는 ‘백석’이란 명칭으로 총회를 임의 소집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신인모임은 ‘사탄의 유린’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다. 결의문은 “지금 사탄은 일부 정치세력을 이용하여 총회를 유린한 것도 모자라, 이미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한 가족이 된 백석과 대신을 다시 분열시키려고 한다”며 “이에 우리 대신인모임은 뜻을 같이 하는 건강한 백석의 형제들과 협력하여 사탄의 궤계를 멸하고 명문교단을 힘써 세우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대신인 모임의 결의 내용은 △ 2019 9. 2 개최될 제42회 「백석」 총회는 현재 한국교계에 존재하지 않는 총회임을 천명한다 △「백석대신」총회의 이주훈 총회장은 2019. 8. 11일자 기독교연합신문에 임의공고 된 제42회 「백석」 총회 공고를 2019. 8. 20일까지 「백석대신」 총회로 정정 공고할 것을 요구한다 △제42회 「백석대신」 총회의 정상적인 개최와 더불어 제41회기 동안 총회를 농단한 자들은 조건 없이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제42회 총회의 정상적인 총회 운영을 위해 2019. 8. 16일 진행된 공천위원회는 회의의 적법성 및 위원장 선임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기에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42회기 공천위원회는 총회 당석에서 소집하여 합리적이며 정상적인 상비부서를 조직하도록 요구한다 △「백석대신」 총회를 혼란스럽게 한 현 이주훈 총회장과 일부 정치세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인정하여야 하며, 사법부 판단의 결과와 상관없이 신앙과 양심에 따라 차기 총회가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중대결단을 촉구한다 △제41회 총회가 일부 정치세력에 의해 불법과 혼란이 가중 되면서, 그 결과 유지재단가입을 이행하려는 대신 측 교회들의 정상적인 가입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통감하며, 제42회 총회가 「백석대신」 총회로 정상화 될 경우 빠른 시일 안에 유지재단 가입서류를 제출하여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대신인 일동은 「백석대신」 이주훈 총회장이 「백석」총회를 강행할 경우, 「백석대신」총회 명칭을 지키려는 모든 분들과 일치단결하여 그 정신을 끝까지 실현해 갈 것을 결의한다 등이다. 

이주훈 총회장이 ‘백석’으로 총회를 소집한 것을 두고 지난 16일 대신인모임에서는 “백석총회에 남자”는 의견과 “수호측으로 가자”는 의견, “전광훈 목사 복구총회로 가자”는 의견 등 여러 방안이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날 모임에서는 일단 백석대신총회 소집을 요청하되, ‘총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결과에 따라 다음 행보를 결정하기로 하자는 신중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의문 마지막 조항에 “대신인 일동은 ‘백석대신’ 이주훈 총회장이 ‘백석’ 총회를 강행할 경우, ‘백석대신’총회 명칭을 지키려는 모든 분들과 일치단결하여 그 정신을 끝까지 실현해 갈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백석대신’총회에 대한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다. 

또한 대신인모임 결의문 중에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확인없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총대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결의문 내용 중에는 공천위원회 회의 적법성과 위원장 선출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16일 열린 공천위원회를 취소하라고 했다. 대신인모임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는 “만 70세 이상은 공직을 못 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세가 넘은 인사가 위원장이 됐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위임을 받아 성회했다고 하는데 그 역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 총회 관례와 유권해석은 목회자 정년이 만 73세로 연장되면서 공직도 만 73세까지 허용하고 있다. 또한 공천위원회 업무규정에는 ‘위임’을 허용하고 있어, 출석 과반수와 출석의 1/3을 넘지 않은 위임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런데 마치 공천위원회 회의가 불법인 것처럼 묘사하여 결의문을 발표함으로써 현 총회의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교묘히 왜곡했다.

한편, 이주훈 총회장은 “대신인모임은 총회 결의를 먼저 존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총회장은 “백석대신 명칭 사용의 전제는 백석유지재단에 20개 교회가 7월 말일까지 가입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총회 결의로 법적 효력을 지닌다”며 “더 이상 명칭문제로 총회가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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