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석 목사, 교단 탈퇴 ‘철회’… 총회가 우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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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석 목사, 교단 탈퇴 ‘철회’… 총회가 우습나?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8.20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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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 판결 유리하게 나자 복귀 의사 밝혀
총회 헌법 ‘시벌 기피하고 타처로 간 자’ 시벌
탈퇴자의 재가입도 5년 경과해야 가능하게 규정

지난 7월 7일 총회를 탈퇴한 수원명성교회 유만석 목사가 이번에는 탈퇴 철회공고를 냈다. 사회법 결정에 따라 탈퇴공고를 철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총회법의 시벌을 피해 교묘하게 총회를 탈퇴하고, 사회법 소송에 따라 유리한 입지를 갖게 되자 다시 탈퇴 철회의사를 밝힌 것 자체가 총회를 우습게 여기는 기만행위라는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태가 받아들여질 경우, 총회 헌법과 재판의 권위가 상실되고 시벌을 피해 총회를 들락거리는 사례가 남게 될 것으로 보여 보다 엄중하게 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수원명성교회는 한 인터넷신문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원명성교회(담임 유만석 목사)는 2019년 7월 7일자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총회(총회장 이주훈 목사) 교단을 탈퇴하는 것을 공고합니다’라며 교인일동으로 탈퇴공고를 낸 바 있다. 

탈퇴 사유는 같은 날 게재한 선언문에 자세히 나와 있다. 수원명성교회 유만석 목사는 탈퇴공고를 낸 7월 7일 탈퇴 선언문에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총회(총회장 이주훈 목사) 수원명성교회(담임 유만석 목사, 수원노회)는 현 대신총회의 파행적 운영과 고소·고발의 난무, 총회 임원회의 사실상 해체(2019. 7. 1 임원전원의 직무정지)의 연장선상에서 불법 백석대신총회 재판국을 통해 수원명성교회 유만석 목사에 대한 재판을 강행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기에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 탈퇴를 선언합니다. 더불어 현재 진행중인 총회 정상화의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한 걸음 물러서서 정상화의 그날까지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선언문에는 분명하게 재판국을 통해 재판을 강행하기에 총회 탈퇴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걸음 물러서 있겠다”는 표현도 썼다. 하지만 유만석 목사는 탈퇴 후 총회 정상화 모임을 주도하면서 불법집회를 이끌었고, 지난 12일에는 수원명성교회 전화번호로 수원지역교회들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새로운 교단 창립’과 ‘가입’을 권유하는 등 심각한 해총회 행위와 불법분리를 주도한 사실이 발각됐다.

총회는 헌법을 통해 교단 탈퇴자에 대해 5년 내 가입을 불허하고 있다. 헌법 시행세칙 제39조는 교단 탈퇴자의 재가입에서 ‘본 교단 탈퇴자의 재가입은 5년이 경과해야 하며, 탈퇴 전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교회가 노회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밟아 탈퇴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유만석 목사는 노회 허락을 받지 않았다. 노회에 탈퇴서류 자체를 내지 않았다. 헌법을 엄밀히 분석하면 노회의 허락도 없이 무단탈퇴를 한 것이 된다. 

분명하게 총회 헌법은 5년 내 재가입을 불허하고 있는데 유만석 목사는 탈퇴를 철회한다는 공고를 내면서 복귀 의사를 밝혔다. 총회 재판을 피해서 탈퇴를 했는데, 사회법에서 자신이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으니 다시 들어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이유로 탈퇴와 복귀를 반복했다면 유만석 목사에 대한 시벌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총회 헌법 제4편 권징 제5장 시벌과 해벌 제93조 3항에는 ‘시벌을 기피하고 타처로 간 자에 대하여는 지상에 공고하여 시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유만석 목사가 공고한 내용에 명백하게 재판을 피해 탈퇴와 복귀를 반복한 것이 드러나 있어, 향후 본안소송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지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장은 사회법 소송에서 면직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총회 헌법에 사회법 고소를 엄격하게 권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대들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한 증경총회장은 “총회를 탈퇴하고 교단까지 만들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다시 탈퇴를 철회하는 행위야말로 총회는 기만하는 것”이라며, “탈퇴자에 대한 재가입이 5년간 불허되는 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서 총회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총회 헌법에 사회법 고소행위를 차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법에 시비를 가린 당사자들은 사회법으로 명예회복을 하면 그뿐”이라며 “총회에서는 권징조항을 적용하여 총회 안의 문제를 사회법으로 끌고 가는 나쁜 전례가 남지 않도록 법질서를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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