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화진 선교사묘원’ 소유권 위한 절차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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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진 선교사묘원’ 소유권 위한 절차 밟는다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9.08.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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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인 장로 선교 사업회 ‘공청회’ 개최

최봉인장로선교사업회(사무총장:박형서 목사)가 지난 12일 오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그레이스홀에서 공청회를 열고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소유권을 갖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고(故) 최봉인 장로의 후손들은 양화진선교사묘원의 땅이 1900년대 초 외국인 선교사 묘지(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당시 관리인이었던 최봉인 장로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다. 최봉인 장로는 서교동교회 창립교인이자 1대 장로로 평생을 교회와 양화진 묘역관리에 헌신한 인물로 양화진 선교관 땅의 본래 소유주라는 것.

이날 최봉인장로선교사업회 측은 “세상적인 법적 대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의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해결을 위해 7년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제 다른 길이 없어 법 절차를 시작했다”며, “먼저는 기독교화해중재원 등을 통해 세상 법정이 아닌 교회 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위한 방법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의 후손들을 돈을 위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고 최봉인 장로의 신앙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제안했지만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재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봉인장로선교사업회가 제시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는 최봉인 장로에 대한 역사를 바로 써달라는 것과 선교관 2층 예배당의 명칭을 ‘최봉인 장로 기념예배당’으로 해달라는 것이다. 또 최봉인 장로 후손들이 선교를 위한 모든 행사에 선교관을 자유롭게 사용할 것 등이다.

최봉인 장로가 양화진 묘지 소유라는 주장의 근거로 후손들이 제시한 것은 1896년 국가 외교문서 ‘외야문 일기’ 속 묘지 감검관이 자신의 땅에 대한 소유를 문서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다. 8년 후인 1905년 1월 묘지회 대표 알렌 공사가 외부대신 이하영에게 보낸 공문에서는 관리인(묘지기)가 사는 집과 땅을 제외한 국유지를 묘지로 사용하게 해주었다. 이 점에서 최봉인 장로의 후손들은 땅의 소유권이 최봉인 장로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사무총장 박형서 목사는 “공청회를 열기 전 백주년기념재단 상임이사 김경래 장로는 요구사항을 받아주기로 약속하고 공문까지 요청했지만, 교회 측에서 거절했다며 다시 입장을 번복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그는 “지난 7년 동안 100주년기념재단 측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로 약속했다가 다시 번복해오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했다”며, “그동안 법정소송이 한국교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차마 나서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100주년기념교회측은 최봉인장로선교사업회의 제안을 거절하고 법정 소송을 통해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봉인장로선교기념회는 “지금도 세상 법정에 나가 다투기보다 양화진의 바른 역사를 세우고, 선교관이 본 목적대로 사용되기 위해 대화로 해결하기 원한다”고 전했다.

또한 “양화진 선교관이 최봉인 장로의 소유였다는 증거를 위한 각종 증언과 자료를 수집하고 기독교 역사학자, 법조인, 교계 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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