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집회장도 방염사용물품 의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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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집회장도 방염사용물품 의무 대상”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8.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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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지난 6일 소방시설법 개정안 시행...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앞으로는 종교집회장에서도 방염대상물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소방청(청장:정문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개정안이 공포돼 8월 6일부터 시행된다면서, “화재 초기 연소를 지연시켜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염대상물품 의무사용 대상 및 권고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서 방염대상 물품을 사용하도록 되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19조)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및 공연장과 함께 종교집회장까지 의무화 대상이 됐다.

그동안 교회는 종교시설로 구분돼 방염대상물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했지만, 향후 시설 밖에서 임시로 집회장을 아용하는 경우에도 방염대상 물품을 사용해야 한다. 해당 법규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요가 요구된다. 

시행령에 명시된 방염대상물품은 블라인드를 포함한 창문 설치 커튼류, 카펫, 2밀리미터 미만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전시용이나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암막, 무대막,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으로 제작된 소피·의자, 칸막이, 흡음재 또는 방음재 등이다.

방염대상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대상도 확대됐다(20조). 기존 방염대상물품에서 제외됐던 붙박이식 옷장, 찬장, 식탁 등 가구류에 대해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염처리 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소방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종소형 병원 및 종교집회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내부 실내 장식물로 인해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되고 유독가스가 발생해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따라 종소규모 의료시설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2022년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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