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무효 판결에 사실상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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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무효 판결에 사실상 불복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9.08.07 09: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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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입장문 “청빙은 적법한 절차 거친 것” 주장

통합 재판국이 지난 5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명성교회가 사실상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성교회는 지난 6일 장로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거친 적법한 절차”라며 “김하나 담임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102회기 재판국과 헌법위원회, 103회기 헌법위원회에서 일관되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는 해석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국원 전원이 교체되고 판결이 연기, 번복되는 등 이번 판결의 모든 과정이 이 사안이 법리적으로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명성교회는 “한국교회와 통합교단을 아끼고 사랑하는 원로, 지도자들께 명성교회가 앞으로도 사명을 잘 이어가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로 입장문을 마쳤다.

한편, 통합 헌법은 재판국 재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재재심을 허용하고 있다.

재재심이 허락되는 사유는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등이다.

재재심 결과에 대해 또 다시 재심하는 ‘재재재심’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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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석목사 2019-08-13 21:31:17
담임목사 청빙은 개교회에서 공동의회투표로 하는거 아닌가요? 그것을 왜 노회나 총회에서 재동을 거는지...잘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언제부터 목회가 왕위 세습과 동일하게 세습이 된건지... 타종교에서 기독교는 참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