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금지 등 종교계 주장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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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 금지 등 종교계 주장 수용
  • 승인 2001.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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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전자복제 등 생명공학연구 허용범위 논란에 대해 결국 생명윤리를 주장하던 종교계의 손을 들어줬다.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진교훈교수)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간복제금지, 종간 교잡행위 금지, 불임치료후 폐기처분 될 냉동배아 복제만 한시적 허용 등 향후 생명공학연구에 대해 국가의 엄격한 통제가 수반될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기본법(가칭) 시안을 발표했다.

그간 생명윤리법 제정을 놓고 ‘배아는 인간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생명체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과 ‘생명공학 발전을 위해 체세포복제 연구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던 상황에서 인간배아연구를 엄격히 통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학기술의 개발을 빌미로 생명의 존엄성이 타격을 입는 것을 막아야한 한다는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광오기자(kimko@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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