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 조례안, 재개정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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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평등 조례안, 재개정 촉구한다”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9.07.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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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출범식 및 1차집회’ 개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기본조례개정안’과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성 조례’를 반대하며 재개정을 요청한다!”

경기도가 제3의 성이 포함된 평등의 의미가 담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출범식 및 1차집회’가 지난 29일 오전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열렸다.

▲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출범식 및 1차집회’가 지난 29일 오전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열렸다.

지난 7월 16일 경기도 도의회에서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 문제조항의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례의 재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범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와 법조인, 교수 등 전문가들이 나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을 조직하고 지난 29일 출범식과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조례안에는 남녀의 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 대신 사회적 성의 평등을 의미하는 ‘성평등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더욱이 조례안에는 ‘성별’ 용어의 정의가 전무해 성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성평등 용어는 제3의 성과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차별금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날 단체는 “‘성평등위원회’ 제도는 결국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낳으며 남녀 성별의 구분이 무너짐으로써, 다양한 성 간의 성관계도 허용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조례안은 도민의 기본권과 종교와 기업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으로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동성애자 채용을 강요하고 있다”며 “건전한 유리도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조례인 개정 ‘경기도 성평등 조례’의 위법성과 부작용을 알리기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체는 이번 출범식에 앞서 경기도청과 도의회 인근에 현수막 설치와 일인시위, 전단지 배포로 31개 시군에 동시다발적으로 문제 조례의 심각성을 알리기 시작했다.

또한 29일 출범식과 집회, 가두행진을 시작으로 8월 말 이후 수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 개최, 조례개정 청구와 도의원 주민소환청구, 카드뉴스와 영상 등으로 전방위적인 반대활동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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