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도 소멸시효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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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도 소멸시효 관심 가져야
  • 강태평 목사
  • 승인 2019.07.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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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평 목사의 세무상식 ⑨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소멸시효란 취득시효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취득시효라면,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이 소멸시효이다.

교회나 종교인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란 교회나 종교인에 대해 국세의 징수권을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게 되면 교회나 종교인에 대해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교회나 종교인에 대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5억원 이상은 10년, 지방세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한편, 교회나 종교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하며, 이는 납세의무가 언제 확정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여 고지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기산일이 된다.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하는 도중에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특정한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소멸시효의 중단이라 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이며, 납세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 소멸시효는 새로 진행이 된다.

또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도중에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소멸시효의 정지라 한다.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은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다만, 사해행위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교회나 종교인에 대해 국가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국세징수권이 당연히 소멸되고, 납세의무는 부과당시(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소급하여 소멸이 된다. 그리고 교회나 종교인에 대한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국세는 물론 그 국세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도 함께 소멸된다. 교회나 종교인이 주된 납세자인 경우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된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 납세의무자 및 납세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제는 교회나 목사님들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가 된 것 같다.        

베들레헴교회 담임·기독교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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