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임원들 실행위원회 개회 방해하며 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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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임원들 실행위원회 개회 방해하며 또 ‘파행’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7.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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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임원 직무정지 해제하며 실행위 개최했지만…
작심한 듯 실행위 개회 막으며 총회장 사회권 박탈 주장
총회장, 해산 선언후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응급시술 받아
▲ 이주훈 총회장은 파회 선언 직후 심근경색으로 현장에서 실신했다.

총회 실행위원회가 가까스로 열렸지만, 일부 임원들이 총회 개회를 방해하며 파행으로 끝이 났다. 이 과정에서 총회장 이주훈 목사는 충격을 이기지 못해 해산을 선언한 후 그 자리에서 마비를 일으키며 실신, 강남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긴급시술에 들어갔다. 심근경색으로 위험한 고비는 넘겼으나 한동안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는 지난 19일 류춘배 부총회장, 김우환 장로부총회장, 이규철 부서기, 김삼용 부회록서기, 정규성 부회계 등에 대한 직무정지 해제를 통보했다. 총회준비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윤양표 회의록서기와 회계 신맹섭 장로 두 사람의 직무는 여전히 정지된 상태였다. 

총회장 이주훈 목사는 직무정지가 해제된 임원들에게 실행위원회 참석을 요청했고, 지난 22일 오후 2시30분 실행위원회가 개최됐다. 

그러나 이날 실행위원회는 직무정지가 해제된 임원들이 오히려 개최를 방해하면서 파행으로 몰아갔다. 지난 6월 17일 임원회 개회 방해에 이어 두 번째다. 

사회를 맡은 부서기 이규철 목사는 총회사태에 대해 신상발언을 한 후에 사퇴를 선언했다. 대표기도를 맡은 김삼용 목사는 기도가 아닌 ‘실행위원님께 드리는 글’을 낭독하며 총회 재판에 대한 불법성을 언급했다. 김 목사는 총회장의 직권남용, 재판국 교체의 불법성, 감사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지금 총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송 당사자이기에 사회자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도를 마무리했다. 

이어 이주훈 총회장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낭독한 후 기도로 설교를 대신했다. 이 총회장은 “못나고 부끄럽고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우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을텐데 왜 못난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만들게 하시냐”며 용서를 구했다. “하루빨리 나를 데려가달라”고 울먹이던 총회장은 대성통곡을 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예배는 증경총회장 중에서 이종승 목사가 축도를 하자 실행위원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2부 회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김삼용 부회의록서기가 다시 손을 들고 나와 “오늘 실행위 개회할 수 없다. 실행위 결의하면 소송에 영향을 준다. 피고가 사회를 볼 수 없다. 실행위를 임원회도 없이, 전 회의록도 없이 하는 것은 안 된다”며 개회를 막아섰다. 

그러자 총회장이 이날 오전에 도착한 법원 송달 서류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다. 이주훈 총회장은 “박경배, 김병덕, 최종환 목사님이 재판국 판결 무효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8월 7일에 참석하라고 송달되어 왔다. 전 재판국원 등이 총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도 냈다”고 소송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나는 아직 심리를 받으러 가지도 않았다. 그런데 사회재판에 피소됐다고 해서 실행위원회를 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회의를 하지 않겠다. 법적으로 (사회볼 자격이 있는지)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시면 가부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발언권을 얻은 제주노회장 김현기 목사는 “오늘 실행위를 못하면 총회를 못 연다. 총회를 하지 못하면 다음 총회장을 선출하지 못한다. 그럼 현 총회장이 계속해야 한다. 총회를 위해서 총회장 권한으로 실행위원회 진행해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총회 준비가 절박하다는 실행위원들의 심정을 대변한 발언이었다. 

진동은 목사는 “지금 상황을 보면 임원 목사님들이 총회 준비를 임원이 없이는 못하는 줄 착각하시는데, 유고가 생긴 임원에 대해서는 총대 중에서 대행을 선출하면 된다. 총회장이 사회법에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데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왜 회의를 못하냐”며 개회할 것을 요청했다. 

개회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종승 증경총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멀리 창원에서 작심하고 올라온 듯, ‘화해’를 강조했다. 이종승 목사는 “새벽마다 총회장을 위해 기도했다. 이 모양이 온 것은 제 기도가 부족했다고 느끼게 되고, 임원들에 대한 기도를 소홀히 했다는 자책감이 든다. 총회장 아까 우셨는데 왜 우셨냐”고 묻자 총회장은 “고통스러워서…”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종승 목사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총회장인 내가 부족하다고 하면 된다. 부총회장도 임원들도 울면서 잘못 모셨다고 하면 한 번에 끝난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왜 법을 찾냐”며 사과를 촉구했다. 

결국 “왜 총회장에게 반말하며 사과를 강요하냐”고 언성을 높이는 진동은 목사와 “사과하고 울고 끝내라”고 말하는 이종승 증경총회장 간에 실갱이가 오가는 사이 이주훈 총회장이 실행위원회 해산을 선언하고 단상을 내려오다 마비를 일으키며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 

총회 헌법에는 9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되 1개월 전에 공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올해는 추석 연휴로 인해 9월 16일 주간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총회 일각에서는 “총회장이 정기총회를 열 생각이 없다”는 소문까지 돌았었다. 하지만 지난 6월 17일 임원회에 ‘정기총회 관련’ 안건을 상정했었으나 임원들이 제명된 부총회장과 서기를 정족수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다 정회됐고, 이번 실행위원회에서는 아예 “총회장에게 사회권이 없다”며 시작부터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이제는 누구도 ‘총회장이 정기총회를 무산시킨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정기총회가 열리지 않으면 총회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제명과 직무정지 등 재판을 받은 인사들은 불법 재판의 희생자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래서 사회법에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시벌과 해벌의 절대 권한은 ‘총회’에 있다. 3심에 해당하는 총회 재판은 재판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반면, 헌법 제4편 권징 제79조‘ 총회 재판국의 재심’ 조항에 따라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이 가능하다. 또한 치리회인 총회에서는 ‘시벌 중인 자가 회개의 정이 뚜렷하면 치리회의 결의로 치리회 석상에서 자복케 한 후 해벌할 수 있다’는 헌법 제4편 권징 제95조도 적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정기총회 개회가 필수적이다. 

교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지막 구명의 기회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법에 고소한 박경배, 김병덕 목사 등 소송 당사자에 대해서 총회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미지수다. 총회 헌법 제1장 권징 제3조 12항에는 ‘치리회를 경유하지 않고 사회법에 고소하는 행위’에 대해 권징을 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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