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지 재산, 명확한 규정 갖춰야 분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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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지 재산, 명확한 규정 갖춰야 분쟁 없다”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9.07.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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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교KMQ 포럼 ‘선교지 재산권 관리와 이양’ 주제로

해외선교현장의 ‘뜨거운 감자’인 선교지 재산권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양해야 하는지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선교KMQ는 지난 15일 사랑의교회에서 ‘선교지 재산권 관리와 이양’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선교지 재산이란 선교사가 재임 중 취득한 유무형의 권리와 재산을 말한다. 여기에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재산, 지적재산권 등 무형의 재산까지 포함된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종성 교수(주안대학원대 선교학)는 모두가 겉으로는 선교지 재산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교단체나 교단선교부에서는 선교지 재산이 파송 단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후원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사역의 열매가 맺어졌기에 교회의 것으로, 또 몇몇 선교사들은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 일군 것이기에 자신의 것으로 각각 생각한다는 것.

김종성 교수는 “그래서 선교비와 선교사 개인의 생활비의 명확한 구분, 재산권에 대한 파송 단체의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그전에 선교지에서 이뤄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선교지의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임을 진심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장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 소속 김활영 선교사는 선교지 재산권을 교단본부나 선교단체, 그리고 선교현장에 있는 현지선교부가 함께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지 선교부는 선교현장의 문화와 법을 더 잘 알고 있다. 또 현장 상황이 급변하는 것을 대비해서라도 현장에 결정권이 필요하다”며 “교단 본부나 단체는 공동체의 비전과 철학에 근거한 원칙을 제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 송재흥 목사는 선교지 재산권 문제는 현지교회의 자립과도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교지 재산 이양이 너무 빠르거나 늦어지면 현지교회 지도자를 잃는 아픔을 겪을 수 있다. 때문에 선교사는 선교지 재산을 소유한다는 생각보다는 사용하고 활용한다는 생각으로 이양의 적절한 시기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건축을 할 때도 선교사나 한국교회가 비용을 100% 부담하기보다 현지인이 일부 감당하게 하면 좀더 자연스러운 이양과 자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선교지 재산권을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포럼에서는 남미의 한 선교사가 농장에서 수확한 과일을 팔고 엄청난 수익을 챙겼다는 사례도 보고됐다.

인도에서 온 선교사는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선교사들이 재산을 해외에서 처분하고 한국에 가지고 오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는다고 답했다”며 “이 같은 법제도 등을 근거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선교단체들의 재산관리 규정을 연구한 KWMA 정책위원 김종구 선교사(빌리온선교회)는 “교단 선교부는 상당부분 규모 있는 정관과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었지만 선교단체의 경우 그렇지 않은 곳이 많았다”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기본이고 선교사 파송 단계에서 재산에 관한 규정을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본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선교지 재산의 현황과 변동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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